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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올해 중점과제로 장애인 인권보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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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는 18일 서울 중구 인권위 브리핑실에서 열린 ‘2008년 주요 업무계획’ 설명회를 통해 2008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인권위 발표에 따르면 권리구제 효과성 강화, 인권친화적 정책기반 강화 등 6개 업무지침을 바탕으로 장애인, 아동, 빈곤계층 인권보호 등 6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이중 정신장애인 등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중점과제가 눈에 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의 시행에 따른 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정신장애인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 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 인권관련 정책 개선 및 권리구제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 방문조사 강화 ▲장차법 해설집 발간 ▲장차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판단지침 수립 ▲장차법 상충 법령 개정 ▲장애인 관련 조례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검토 ▲수사, 재판 및 형 집행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개선 검토 ▲장애인권 관련 순회상담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홍보 및 협력 사업으로 ▲장차법 설명회 및 관련 토론회 및 홍보책자 발간 ▲방송연계 장애인 이동권분야 개선 캠페인 전개 ▲장애인 인권단체 간담회 및 상담 네트워크 구축 등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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