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차량 늘리지만...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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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를 현재 170대에서 오는 4월까지 220대로 증차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콜택시의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서울시설공단 담당자에 따르면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으나 50대가 증차될 경우 기존의 40분의 대기시간이 30분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콜택시의 수를 오는 2010년까지 300대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이 지금보다 편해질지는 의문이다.
이동권 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은 저상버스나 지하철이 끊기는 심야시간이나 혼잡시간에 이동해야할 장애인들이 24시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오랜 대기시간과 운전기사의 불친절, 지나치게 비싼 운행요금 등 시행초기부터 빚어진 고질적인 문제점이 장애인콜택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서울시, “4월까지 요금인하 하겠다”
지난해 5월에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서울시 조례안을 보면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요금은「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요금(거리비례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예를 들어 당산역에서 돌곶이역까지의 운임은 1천1백 원. 조례안대로라면 3천3백 원을 넘을 수 없으나, 현재 운임체계에서는 약 6천 원가량 든다.
물론 일반택시 요금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액수지만, 개인차량이 없거나 차량을 운전하기 힘들 정도의 중증장애인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권자임을 감안해 본다면 6천원이라는 비용은 결코 만만찮은 금액.
이 때문에 이동권 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은 조례안대로 운임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시설공단 관계자는 운전원의 임금보전 문제와 맞물려 난처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운전원의 임금체계가 기본급(82만5천원) 외 기타수당과 운행수입금은 전액 본인의 수입금인데, 조례안대로 요금이 내려가면 운전원의 소득이 줄기 때문에 반발이 예상돼 쉽게 시행할 수 없을 것.”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서울시 교통운영실 관계자는 “늦어도 4월까지는 조례안대로 요금체계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다른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3~4월 중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교통약자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요금과 이용대상을 정한 후 4월중으로는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금인하는 불가피한 사실이지만, 너무 쌀 경우 일반택시를 이용하지 않고 장애인콜택시만을 타는 이들이 생길 우려가 있어 고민이 된다.”라며 요금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조례 명시된 예약신청, 장기이용은 ‘그림의 떡’
서울시 조례에 명시된 장애인콜택시의 운영방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점도 큰 문제다.
조례에 따르면 ‘예약신청과 장기이용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으나 부족한 차량을 이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
주 2회 정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오영철(38, 뇌병변 1급) 씨는 “예약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의나 모임에 참석할 경우 모임이 끝나기 전 대기시간을 고려해 미리 장애인콜택시를 부른다. 하지만 도착시간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정시각보다 너무 일찍 도착하거나 늦게 도착해 난감한 경우가 많다.”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장애인콜택시 콜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예약신청의 경우 뇌병변, 지체 1급 장애인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오전 7시와 10시에 나오는 차량에 한해 하루 전에 예약이 가능하지만, 장기이용은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시설공단 측은 “만약 이 조례안대로 운영하게 되면 개인차량처럼 이용하는 고객이 생기는 등 일종의 특혜로 작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며 “차량이 지금보다 대폭 증차되면 가능할지 모르나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월 31일에 발의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이용대상자의 예약신청이 있는 경우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신청자의 지정시간·장소 등에 맞춰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병원치료, 출·퇴근, 통학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정기적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월 1일~10일까지, 일시적으로 24시간 이상 계속적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예정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이동지원센터에 신청 및 협의해 이용가능토록 규정해놨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결국 관리자의 운영상 편의때문에 이용자들이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콜택시는 지난 2006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으로 지정돼 서울시시설공단이 위탁운영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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