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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비 넘은 인화학교, 과제는 여전

우석법인 이사진 교체·교사 복직 등 쟁점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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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신문 시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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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법이 지난 28일 인화학교성폭력사건 가해 교직원 3명에 대해 법정구속형을 선고했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렴치한 인화재단과 교직원의 범죄행위가 이제야 죄값을 치르게 됐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슈신문 시민의 소리  
 
청각장애학교 인화학교 추가 성폭력 범죄자 4명에 대한 법원의 사법처리가 일단락됐지만, 파행사태를 몰고 온데 따른 책임소재 문제가 남아있어 학교 정상화까지는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제10형사부(부장판사 김태병)는 지난달 28일 장애아동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인화학교 전 교장 김모(62)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등 인화학교 추가 성폭력 범죄자 4명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이로써 무려 2년 반을 끌어온 인화학교 사건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인화학교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일단락 된 셈이지만, 파장이 적지 않은데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등 시민단체들이 우석법인 이사진의 교체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두고 또 한 차례의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이번 판결로 관할 행정당국인 광주시의 무성의한 대응 태도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에 의해 의혹제기와 법원의 잇따른 사법처리가 있기까지 사실상 먼 산 보듯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구조적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석 사회복지법인을 두둔하는 입장을 취해 왔던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높아진 상황이다.

무엇보다 우석법인이 통절히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단체들과 교사, 심지어 학생들에 대해서까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등 파행을 자초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권이 있는 광주시나 광주시교육청의 지도 손길은 무력하기 그지없었다. 도리어 광주시는 불법시위를 빌미로 윤민자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집행위원장을 고발하기까지 했다.

우석법인에 대한 입장은 각을 전혀 달리한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우석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는 자질논란부터 우선 거론해야 할 상황이다. 성폭력 범죄자들이 다름 아닌 김모 전 교장과 김모(60) 전 행정실장 등 재단 설립자의 두 아들 등 친인척이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실정이다.

시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던 것은 이들은 법원의 선고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히려 피해 학생들과 가족들을 ‘거짓말쟁이’로 모는 등 도덕적 일탈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법인 또한 성폭력 사실을 관계단체 등에 알렸다는 것을 빌미삼아 양심선언 교사를 잇따라 파면하는가 하면 심지어 현 김모 교장은 어린 학생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이렇게까지 온 데는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족벌체제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 친인척들 일색으로 운영되는 구조에서 더 이상 자정능력이나 사회복지사업기관으로서의 사명감 같은 것은 발 붙일 수 없었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연 일반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사회가 어떻게 반응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관계 행정당국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들은 광주시에 우석법인에 대한 엄정한 행정지도를 촉구하는 한편, 광주시교육청에 대해서는 인화학교에 대한 위탁교육 취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한 관계자는 “법인 인가취소에 관해 보건복지부 문의 등 법률적 부분을 검토해 봤지만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는 행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와 별개로 올해 장애인 인권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상반기 중 ‘광주 장애인 인권상담 센터’를 개설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광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 관련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 인권 개선 순회교육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작성자이국언 기자  road819@simin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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