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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방송에 수화, 자막서비스 의무화된다

정화원 의원, 장차법 21조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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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지난 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21조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상파 및 유선 TV방송에 장애인들을 위한 수화통역, 자막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에는 도서관과 극장 등에 장애인용 보청기, 화면을 음성으로 전환해 설명해주는 ‘화면해설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출판물에는 점자 및 음성변환 텍스트 파일 등을 함께 구비하도록 했다.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이하 장추련)에 따르면 “당초 장추련이 제시한 장차법은 방송, 통신 및 출판에 관한 편의증진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통신사업자 및 출판사업장의 편의증진 제공 의무가 이유 없이 삭제 돼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과 관련해 방송사업자의 편의제공 의무만 명시됐을 뿐 출판 및 통신사업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은 빠졌다. 특히 시행령 과정에서 방송위원회는 점자 및 점자 변환, 큰 문자, 출판물의 텍스트파일, 통신중계서비스 등에 관한 편의내용을 삭제하자는 주장을 해왔다.”라며 “이 때문에 장차법 21조 개정안을 정화원 의원의 대표로 지난 1일 11명의 국회의원 서명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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