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암재단, “제2의 성람재단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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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 아침,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석암재단 산하 장애인 시설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중’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으나, 소식통에 따르면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국금지 당한 석암재단 이부일 이사장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또다른 횡령 혐의를 포함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석암공대위는 14일 종사자 인건비 횡령, 장애수당 횡령, 법인 및 시설 재산 횡령, 생활인 이중등록 등의 혐의로 이부일 이사장과 운영책임자 1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석암재단 관할 기관들은 석암재단과 관련해 드러나는 의혹들이 현재 시립화를 두고 이슈화 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 상황과 비슷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천구청은 지난 4월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통보한 보조금 환수, 시정 조치 등의 수준으로 마무리하려 했으나, 사안이 커지자 형사고발 조치를 받은 이사 3인과 감사 1인을 해임하겠다고 밝혔다.
성람재단이 기부채납한 장애인 시설 시립화 지연 때문에 장애계의 비난을 받고 있는 서울시청도 석암재단 사안을 두고 ‘제2의 성람재단’이라며 노심초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사회복지법인 비리, “또 꼬리만 자르나?”
현재 석암재단을 둘러싼 의혹들을 살펴보면, 그동안 장애계에서 ‘~카더라’하는 수준에서 돌던 이야기들이 전혀 근거 없는 소문만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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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일, 양천구청에서 석암생활인비대위 등 장애인 인권운동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했다. 그 날 양천구청 장애인복지팀 실무자들은 석암베데스다요양원장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었다. | ||
장애수당 횡령이 처음으로 석암재단을 통해 드러나면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서 벌어지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종사자 인건비에 관한 것인데, 유·무료 시설을 두루 갖춘 대형 사회복지법인들이 정부가 무료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점을 악용해, 법인 산하 유료생활시설로 파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법인이 지출해야 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인건비를 대는 종사자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생활재활교사에게 장애인 돌봄과는 상관없는 재단 수익 창출을 위한 일을 강요한다는 괴소문에 관한 것인데, 이는 석암재단 뿐만 아니라 최근 성람재단, 동향원 사건에서도 계속 불거졌던 문제였다.
마지막으로 대형 사회복지법인들이 이사와 감사를 서로 품앗이(?)한다는 의혹인데, 사회복지법인 등기사항을 확인해보면 횡령 등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은 성람재단 조태영 전 이사장이 2000년에 석암재단 감사를 역임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석암생활인비대위 등 석암재단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장애인 인권운동단체들은 ▲석암재단 비리 의혹에 관련한 이사와 책임자 즉각 처벌 ▲시설관리 법인 즉각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석암생활인비대위 측은 “석암재단은 이미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문제 법인이다. 이사 몇 명의 해임으로 사태를 무마하려는 것은 양천구청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이다. 이 관리자들을 그냥 두면, 재단은 다시 재단 측 이사를 앉혀 이사회를 열고 운영을 계속할 것이다. 이는 면죄부만 주는 것이고, 도마뱀 꼬리만 자르는 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 등의 상황이면 시정명령이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청은 “현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 설립허가 취소 조건은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석암재단 관련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장애인 단체들과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장애계를 좌지우지 하는 자립생활 이념도 그동안 복지시설 앞에서는 무력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암재단 산하 A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로 구성원 ‘석암생활인 비대위’의 활약은 두드러져 보인다.
이제 시설 안에도 자립생활 바람이 불 것인가, 과연 석암재단 사안이 그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장애계가 주목하고 있다.
| “사회복지법인 석암재단, 어떤 곳인가?” 1981년에 사회복지법인 석암재단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알려진 바로는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석암베데스다아동요양원, 석암재활원, 재암 마을, 김포 수산나의 집, 수산나 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복지법인 석암재단이 발행한 소식지에 따르면, 석암재단은 설립자 이부일 씨가 약 25년 전 서울시 신월동에 ‘강서복지원’으로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다 1990년에 석암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다고. 석암공대위에 따르면, 이부일 씨는 석암재단 산하 6개 시설을 운영하는 사실상 책임자로 알려져 있으며 2007년 4월 서울시 감사 당시에는 석암베데스다아동요양원 원장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2007년 10월 다시 석암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재단 산하 장애인 시설들의 관할구청이 서울시 양천구청인이다. 양천구청에 따르면, 석암베데스다요양원에는 현재 중증장애인 116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중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약 80% 이상이라고 한다. 또한 116명 중 108명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장애수당을 받고 있으며, 장애수당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한 달에 약 1천만 원이라고. 양천구청 장애인복지팀에 따르면, △석암재활원 16억4천278만6천 원 △석암베데스다요양원 39억9천169만2천 원 △석암베데스다아동요양원 17억2천199만5천 원이 투입된단다. 따져보면, 석암재단이 운영하는 시설 중 3곳에만 투자된 한 해 예산이 무려 약 74억 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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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고재금님의 댓글
고재금 작성일시설이라해도 국가자금이 투입되고있고,또 사회의 각 개개인들이 물심양면으로 맘적으로나 물적으로라도 도움을 주고있다고 보는데,복지사업을 한다는 사람들이....맘이아프네요 양천구청의 결정을 지켜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