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장애인 부동산관리 후견인제 큰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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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도 내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부동산관리 후견인제’가 장애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부동산을 소유한 관내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산하 지적공무원 31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부동산관련 민원신청을 대행 처리해 주는 '장애인 부동산관리 후견인제'를 운영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제증명 발급 등 53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행 업무는 주로 지적측량 상담, 토지의 분할·합병, 지목변경, 소유권에 관한 민원 및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대장 등 제증명 발급, 등기부등본 발급 등으로 지난해에는 지적관련 제증명 발급이 21건(4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건축물대장발급 15건(28%), 토지분할·합병 2건(4%), 등기부등본발급 1건(2%), 기타 부동산관련안내 13건(24%)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에는 현재 1급 장애인이 1,208명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후견인 지정대상은 부동산을 소유한 210명으로 전 대상자에게 민원대행 후견인제 안내문을 발송하고 민원인이 전화요청하면 지정후견인이 가정방문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지적과(600-3843)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부동산을 소유한 관내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산하 지적공무원 31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부동산관련 민원신청을 대행 처리해 주는 '장애인 부동산관리 후견인제'를 운영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제증명 발급 등 53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행 업무는 주로 지적측량 상담, 토지의 분할·합병, 지목변경, 소유권에 관한 민원 및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대장 등 제증명 발급, 등기부등본 발급 등으로 지난해에는 지적관련 제증명 발급이 21건(4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건축물대장발급 15건(28%), 토지분할·합병 2건(4%), 등기부등본발급 1건(2%), 기타 부동산관련안내 13건(24%)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에는 현재 1급 장애인이 1,208명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후견인 지정대상은 부동산을 소유한 210명으로 전 대상자에게 민원대행 후견인제 안내문을 발송하고 민원인이 전화요청하면 지정후견인이 가정방문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지적과(600-38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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