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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강의시 수화통역 지원

인권위 권고 받아들여 대학원 강의시 수화통역 지원하기로 결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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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8년부터 특수대학원에 합격한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을 지원한다고 지난 8일 통보했다.

지난 2006년 2월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최고지도자 과정에 합격한 변 모씨(청각장애 2급)가 수업참여를 위해 수화통역사 비용지원을 요청했으나, 고려대는 지원자의 등록금(5백만원)으로 수화통역사의 비용 60%는 감당하기 어렵고, 대신 강의안이나 강의 녹화자료의 사전 제공하겠다고 밝혀 지난 2006월 3월, 장애인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국가인권위는 특수대학원 강의가 대화식 또는 참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수화통역 없이는 진정인이 수업에 참여할 수 없어 수화통역사 지원은 적절한 편의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려대가 산출한 분담금에는 진정인이 분담을 요청하지 않은 수화통역사의 교통비와 숙식비, 정규수업 외의 학생자치활동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가인권위는 해당 비용이 분담금에서 제외돼야 하고 이렇게 산출된 분담금은 노동대학원의 재정운영 규모로 볼 때 과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9월 21일 고려대학교 총장에게 노동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에서 청각장애인에 대해 수화통역사 비용 분담 방식을 포함한 수강 편의 제공과 향후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는 청각장애인에게 있어 수화통역이 적절한 편의제공임을 인정하고, 2008년부터 모든 특수대학원 교과과정에 합격한 청각장애인에 대해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등을 감안하여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정규수업에 한해 수화통역비용을 지원해 주는 편의제공 기준을 마련했다고 통보해 왔다.

한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역시 출석수업 시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을 지원하지 않아 지난 2006년 12월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2008년 1학기부터 수화통역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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