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시 편의증진 계획 목포시처럼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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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 ||
지자체의 보고 시한이 지난 연말이었다. 현재 서울, 광주, 부산, 대구 등 대도시들은 지방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중소도시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증진법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줄 법이기 때문에 어떤 법안보다 중요한 법이고, 그래서 장애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지역에서 이 법 시행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한 사례를 통해 알아봤다.
바로 전남 목포시 사례다. 목포시는 큰 대도시는 아니고, 그렇다고 작은 도시도 아닌 중간쯤의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연말 목포시가 지역 장애인 단체와 함께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편의증진계획을 마련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중소도시는 보행권이 중요
목포시의 경우를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지역 장애인 단체가 지역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운동을 펼쳤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목포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전남 여성장애인연합, 그리고 목포 경실련 이상 세 단체가 모여 목포 시민의 보행권과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연대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 단체가 목포시를 상대로 1인 시위도 벌이고, 시민들을 모아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거리행진도 하고, 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장애 체험도 하게 하면서 꾸준히 이동권 확보를 위한 운동을 벌여 왔다는 게 전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허주현 소장 얘기다.
사실 중소도시의 경우 대도시와는 다르게 도시가 작기 때문에 시민들이 차량으로 이동하지 않고 걸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행권이 중요한데, 중소 도시의 경우는 그동안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거리 환경을 만든다면서, 미적인 고려 예컨대 가로수를 많이 심는다든가,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보여 지는 쾌적한 환경 만들기에만 신경 썼을 뿐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장애물 제거에는 신경을 덜 쓴 게 사실이다.
그래서 거리에 턱이 많고, 곳곳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고, 또 횡단보도에 응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목포시가 대표적인 사례였다는 것이 역시 허 소장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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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
목포시 올해 내에 보도턱과 볼라드 없애겠다고 약속
구체적으로 목포시는 어떤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증진 계획을 마련했는지 알아보면, 목포시와 11월 말 장애인 단체가 합의해서 각서를 교환한 내용을 보면 편의증진 계획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먼저 목포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도턱을 아스팔트 돌출부를 포함해서 모두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일반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를 약속했다.
또 역시 장애인 보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거리의 볼라드를 올해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정비하고, 올해 4800만원의 예산으로 횡단보도 열 개소에 60개의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데, 2011년까지는 목포시 전역의 교통신호등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목포시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타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나아가 장애인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목포시에 있는 운송업에 종사하는 업체 관계자와 기사들에게 올해 두 차례의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리고 목포시 공무원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장애 체험 교육을 시키겠다는 게 목포시가 장애인 단체와 합의한 이동약자 편의 증진 계획이다.
시민단체와 함께 운동했다는 데 의미 부여
다른 것은 몰라도 목포시 전체에서 휠체어 사용자의 보행을 가로막는 보도턱이 올해 내로 사라질 전망이라는 점, 또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가로막는 볼라드가 역시 올해내로 정비될 전망이라는 점, 그리고 올해 60개 설치를 시작으로 4년 내에 목포시내에 있는 모든 횡단보도에 음향신호기가 설치된다는 것은 목포시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그리고 목포시 사례는, 대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아직 편의증진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중소도시의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증진의 한 모델로도 손색없어 보인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이동권 확보 운동이 장애인이나 단체만이 하는 운동이 아니라 지역 시민단체가 함께 했다는 것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다.
올해 3월이 지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증진 계획이 구체화 될 전망인다. 지자체에서 어떤 편의증진 계획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 막연한 계획이 아닌 목포시처럼 구체화 되고 예산이 뒷받침 된 편의증진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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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풀잎님의 댓글
풀잎 작성일볼라드는 말 그래도 차량 진입을 막는 장애물이다. 차량이 보도(횡단보도)를 덥쳐서 학생이던 시민이던 다치는 것은 겁이 나지 않고, 거리를 다니는 0.1~1%의 시각장애인을 위해 현재의 볼라드를 없애고 새로운 개념(15도가 충격에 기울어지거나, 고무로 만들은 플랙시볼 등을 설치)을 정립한다는 것인데.. 통상 차량은 조금만 꺽어져도 속도때문에 타고 넘어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칸 태우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