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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편의증진 계획 목포시처럼만 해라

3월 이동약자 편의증진법 본격 시행 앞두고 목포시 사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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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올해부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은 지난 2005년에 제정됐고, 지난 해 4월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이 수립됐다. 이 계획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할 이동약자 편의증진 계획을 마련해서 건설교통부에 보고한 다음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지자체의 보고 시한이 지난 연말이었다. 현재 서울, 광주, 부산, 대구 등 대도시들은 지방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중소도시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증진법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줄 법이기 때문에 어떤 법안보다 중요한 법이고, 그래서 장애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지역에서 이 법 시행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한 사례를 통해 알아봤다.

바로 전남 목포시 사례다. 목포시는 큰 대도시는 아니고, 그렇다고 작은 도시도 아닌 중간쯤의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연말 목포시가 지역 장애인 단체와 함께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편의증진계획을 마련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중소도시는 보행권이 중요

목포시의 경우를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지역 장애인 단체가 지역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운동을 펼쳤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목포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전남 여성장애인연합, 그리고 목포 경실련 이상 세 단체가 모여 목포 시민의 보행권과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연대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 단체가 목포시를 상대로 1인 시위도 벌이고, 시민들을 모아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거리행진도 하고, 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장애 체험도 하게 하면서 꾸준히 이동권 확보를 위한 운동을 벌여 왔다는 게 전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허주현 소장 얘기다.

사실 중소도시의 경우 대도시와는 다르게 도시가 작기 때문에 시민들이 차량으로 이동하지 않고 걸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행권이 중요한데, 중소 도시의 경우는 그동안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거리 환경을 만든다면서, 미적인 고려 예컨대 가로수를 많이 심는다든가,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보여 지는 쾌적한 환경 만들기에만 신경 썼을 뿐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장애물 제거에는 신경을 덜 쓴 게 사실이다.

그래서 거리에 턱이 많고, 곳곳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고, 또 횡단보도에 응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목포시가 대표적인 사례였다는 것이 역시 허 소장 지적이다.

 
▲ 사진제공=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목포시 올해 내에 보도턱과 볼라드 없애겠다고 약속
구체적으로 목포시는 어떤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증진 계획을 마련했는지 알아보면, 목포시와 11월 말 장애인 단체가 합의해서 각서를 교환한 내용을 보면 편의증진 계획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먼저 목포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도턱을 아스팔트 돌출부를 포함해서 모두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일반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를 약속했다.

또 역시 장애인 보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거리의 볼라드를 올해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정비하고, 올해 4800만원의 예산으로 횡단보도 열 개소에 60개의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데, 2011년까지는 목포시 전역의 교통신호등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목포시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타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나아가 장애인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목포시에 있는 운송업에 종사하는 업체 관계자와 기사들에게 올해 두 차례의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리고 목포시 공무원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장애 체험 교육을 시키겠다는 게 목포시가 장애인 단체와 합의한 이동약자 편의 증진 계획이다.

시민단체와 함께 운동했다는 데 의미 부여

다른 것은 몰라도 목포시 전체에서 휠체어 사용자의 보행을 가로막는 보도턱이 올해 내로 사라질 전망이라는 점, 또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가로막는 볼라드가 역시 올해내로 정비될 전망이라는 점, 그리고 올해 60개 설치를 시작으로 4년 내에 목포시내에 있는 모든 횡단보도에 음향신호기가 설치된다는 것은 목포시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그리고 목포시 사례는, 대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아직 편의증진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중소도시의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증진의 한 모델로도 손색없어 보인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이동권 확보 운동이 장애인이나 단체만이 하는 운동이 아니라 지역 시민단체가 함께 했다는 것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다.

올해 3월이 지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증진 계획이 구체화 될 전망인다. 지자체에서 어떤 편의증진 계획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 막연한 계획이 아닌 목포시처럼 구체화 되고 예산이 뒷받침 된 편의증진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목포시와 지역 장애인 단체가 합의한 이동편의 증진 계획 전문

1. 보도턱 정비
-> 2008년 상반기 중으로 보도턱(아스팔트 돌출부 포함) 정비 완료
-> 육교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보도가 협소하거나 확보되지 못한 보도구간은 2008년 중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함
-> 도시개발사업소 등 다른 부서에서 보도턱 정비 등을 실시할 때 턱 낮추기를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토록 지도 하겠음.

2. 무단주정차 차량 엄정 단속
-> 장애인의 주요 이동경로로서 집중 단속을 필요로 하는 구간들을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등 장애인단체에서 제시하여 그 구간을 중점적으로 단속
-> 장애인 이동시 무단 주정차로 인해 곤란한 경우가 생겨날 경우 즉시 교통행정과에 신고하면 최우선적으로 처리함.
-> 2008년 상반기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 차량 신고 홍보 스티커를 제작하여 장애인단체 및 장애당사자들에게 배부함

3. 볼라드(차량진입방지시설)의 그릇된 설치사례 정비
-> 2008년에는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시민단체와 장애인단체가 조사하여 제시하는 주요 정비구간을 중심으로 볼라드를 철거하거나 교체하는 등 정비
(목포경실련이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과 협의하여 정비대상을 선정하여 줄 것)
-> 2008년 민간부문에서 설치한 볼라드는 전부 철거
-> 도시개발사업소 등 다른 부서에서 이미 설계에 반영되어 있다 할지라도 규격에 맞는 볼라드가 아닐 경우 설계변경을 하도록 하여 그릇된 볼라드 설치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함
-> 2010년까지 목포시 전역의 볼라드 정비사업을 완료함

4. 교통신호등 음향신호기 정비와 신규설치
-> 2008년에는 4800만원 예산으로 10개소에 60개의 음향신호기를 설치하고 추경을 확보하여 추가 설치토록하며, 2011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목포시 전역의 교통신호등에 음향신호기 설치 완료
-> 2008년도 설치장소는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등 장애인단체에서 지정하는 장소를 우선 설치함

5.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수조사 실시 및 안전교육․서비스체계 구축
-> 2008년 상반기에 사회복지과가 주관하여 전수조사를 진행하되, 전남여성장애인연대가 함께 참여하여 이용자 설문조사를 병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교육을 실시함
-> 전남여성장애인연대에서 목포시에 교육계획안을 제출하여 내실있는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력함
-> 휠체어 등록제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이므로 검토과제로 하되, 목포경실련에서 법령개선사항 및 조례제정 등 제도적 정비에 관한 의견을 목포시에 제출하기로 함
->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에 관하여 운송업체 종사자(버스, 택시)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2008년도 상․하반기 2회 교통행정과와 협력하여 실시함

6. 목포시 공무원 장애체험 실시
-> 2008년 중에 목포시 공무원 장애체험을 실시하되,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전남여성장애인연대에서 체험계획안을 수립하여 목포시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장애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함

7. 보행환경기본계획 수립
-> 2008년에 보행환경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되, 지역실정을 잘 아는 대학교 등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하도록 함.
-> 시민참여형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력함

8.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의 제정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 포괄적인 성격의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의 제정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차이가 나타난 만큼 앞으로 토론회 등을 통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음
-> 현재 진행 중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에 장애인, 노인, 어린이,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할 것임. 아울러 지역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

9. 자전거도로 정비
-> 2008년에 책정된 예산으로 안내표지판, 바닥표지, 도로훼손 등 긴급정비를 하고, 내년 예산을 수립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함

10. 장애인편의시설사전점검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작업
-> 2008년 1월부터 사전점검대상에 도로, 공원 등 옥외시설이 포함되는 만큼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연말까지 사전점검요원 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함
-> 사전점검요원 보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개정이 뒤따라야 할 문제이므로 차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함
작성자이태곤 기자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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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풀잎님의 댓글

풀잎 작성일

볼라드는 말 그래도 차량 진입을 막는 장애물이다.  차량이 보도(횡단보도)를 덥쳐서 학생이던 시민이던 다치는 것은 겁이 나지 않고, 거리를 다니는 0.1~1%의 시각장애인을 위해 현재의 볼라드를 없애고 새로운 개념(15도가 충격에 기울어지거나, 고무로 만들은 플랙시볼 등을 설치)을 정립한다는 것인데.. 통상 차량은 조금만 꺽어져도 속도때문에 타고 넘어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칸 태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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