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이전 문제, 재단 소관"
석암베데스다요양원 관할 양천구청 장애인복지팀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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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석암재단 생활인 인권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석암생활인비대위)는 양천구청 안에서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이하 석암요양원) 이전 반대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 날 기자회견 장에는 양천구청 공무원 등 20~30여 명이 회견장을 에워쌌으며, 5층 구청장실로 가려는 석암생활인비대위를 막기 위해 가동 중이던 엘리베이터 두 대의 전원을 모두 꺼버렸고, 심지어 사회복지과 소속 한 공무원은 취재 중인 기자의 사진 촬영을 방해하기도 해 빈축을 샀다.
어쨌든 이 날 담당 부서인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함께걸음>이 장애인복지팀장을 만나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취재했다.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이전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시설 이전 문제는 법인의 재산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 결정할 소관이지, 구청이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족이 이사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집이 이사 가면 우리 집 시구들 다 가는 거랑 마찬가지다. 현재 생활시설에 관한 것은 신고사항이다. 요건만 맞으면 구청, 시청 개입할 여지가 없다.
석암요양원 생활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전을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은 재단 내부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우린 그런가보다 하는 수 밖에 없다. 우리가 법인 내부를 통제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나라이고, 시설은 법인 사유재산이니 인정해야 한다. 시설장에게 들으니 116명 중 7명이 반대한다고 한다. 아마도 오래 살던 곳을 떠나려니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석암요양원은 전액 국비와 시비로 운영하는 곳이다. 우리가 예산을 최종 전달하니까 여기 에 온 것 같은데, 추운 날 여기까지 와서 요구하는 생활인들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여기가 그에 대한 답이 나오는 곳이 아닌데, 답답하다.
이 문제는 시설장과 생활인이 의견 일치 봐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생활인들이 문제제기 하고 있는 장애인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석암요양원 116명 중 장애인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108명으로 한 달에 약 1천만 원 정도 된다.
작년 4월 8일 서울시가 내려 보낸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수당은 시설장 책임 하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용도(예를 들면 재활치료비, 교육비 등)으로 쓰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른 것 같다.
이 날 기자회견 장에는 양천구청 공무원 등 20~30여 명이 회견장을 에워쌌으며, 5층 구청장실로 가려는 석암생활인비대위를 막기 위해 가동 중이던 엘리베이터 두 대의 전원을 모두 꺼버렸고, 심지어 사회복지과 소속 한 공무원은 취재 중인 기자의 사진 촬영을 방해하기도 해 빈축을 샀다.
어쨌든 이 날 담당 부서인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함께걸음>이 장애인복지팀장을 만나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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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암생활인비대위는 8일 기자회견 후에 구청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이루지 못했다. 비대위는 국장급과 면담을 진행, 오는 15일 구청장과 면담 약속을 받아냈다. ⓒ김형숙 기자 | ||
시설 이전 문제는 법인의 재산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 결정할 소관이지, 구청이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족이 이사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집이 이사 가면 우리 집 시구들 다 가는 거랑 마찬가지다. 현재 생활시설에 관한 것은 신고사항이다. 요건만 맞으면 구청, 시청 개입할 여지가 없다.
석암요양원 생활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전을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은 재단 내부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우린 그런가보다 하는 수 밖에 없다. 우리가 법인 내부를 통제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나라이고, 시설은 법인 사유재산이니 인정해야 한다. 시설장에게 들으니 116명 중 7명이 반대한다고 한다. 아마도 오래 살던 곳을 떠나려니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석암요양원은 전액 국비와 시비로 운영하는 곳이다. 우리가 예산을 최종 전달하니까 여기 에 온 것 같은데, 추운 날 여기까지 와서 요구하는 생활인들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여기가 그에 대한 답이 나오는 곳이 아닌데, 답답하다.
이 문제는 시설장과 생활인이 의견 일치 봐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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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구청 공무원과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원장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김형숙 기자 | ||
석암요양원 116명 중 장애인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108명으로 한 달에 약 1천만 원 정도 된다.
작년 4월 8일 서울시가 내려 보낸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수당은 시설장 책임 하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용도(예를 들면 재활치료비, 교육비 등)으로 쓰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른 것 같다.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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