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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이전은 철회할 수 없다"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제복만 원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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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암베데스다요양원(이하 석암요양원)은 1985년 12월 설립허가를 받은 장애인 시설이다.
현재 원장은 제복만 씨인데, 올해 8월에 부임했다는 제 원장은 1998년에도 석암요양원 원장으로 근무한 바가 있다.

재단 측이 추진하던 석암요양원 이전이 요양원 생활인들의 반대로 난항에 부딪힌 셈인데, 이외에도 생활인들이 장애인 수당과 피복비 개인 지급, 외출 자유 보장, 인권교육과 자립생활교육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석암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제 원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함께걸음>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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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들과 인터뷰 중인 석암베네스다요양원장
ⓒ최희정 기자
 
석암요양원 생활인들이 요양원 이전 추진 과정에서 배제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시설 이전은 생활인들의 찬반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 승인이 나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지 않은 것 같다.

이에 대해 생활인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작년 하반기에 설명회를 했다.

송마리가 교통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한 시간에 한 대씩 차량 대주겠다고 해는 데도 저렇게 반대를 한다.

외출 제한 문제도 쉽게 말해서 24시간 자유 달라는 것인데, 생활교사와 같이 가면 허락하겠다고 했다.

자기들 다칠까봐 그랬던 것인데, 왜 인권유린하냐고들 하더라. 그래서 지금은 그것도 맘대로 하라고 했다.


생활인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다. 특히 석암요양원 이전 반대가 골자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생활인들의 요구조건은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요양원 이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요양원 이전과 관련해 국비와 시비로 약 19억원을 확정 받았다. 현재 시공업체와 계약도 끝나서 이전 부지에서 공사 중이다. 만약에 계약을 파기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상황인데, 그렇게 되겠나.

항간에는 재개발부지인 현 석암요양원을 팔아서 더 싼 곳으로 이전하면 시세차익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차익이 생기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차익도 서울시나 복지부 승인 나지 않으면 못 쓰는 돈이다.
그 얘기 해줬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수당에 관한 얘긴데, 지적장애가 있는 생활인들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어떻게 된 것인가.
지적장애 특성상 애매한 부분이 있다. 돈 관리가 잘 안되니까.
복지부나 서울시청은 비공식적으로 지적장애인의 장애인수당은 사무실에서 관리하라고 얘기하고 있다.
어쨌든 생활인들이 장애인수당, 피복비 다 개인에게 지급하라고 하니까 그 조건 수용할 것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생활인들은 생활인들대로 시설이 예산을 떼어 먹을 것이라는 시선으로 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

개인통장으로 피복비 다 나눠주고 할 바에는 식비고 뭐고 다 주고, 나가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위 아래로 치이는 상황이다.

장애인수당 때문에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고 들었다.

장애인 수당 모아서 공기청정기 샀다. 그래서 방에 놔줬다. 개인 수당을 왜 단체적으로 쓰냐고 문제제기를 받아서 경찰 조서까지 받았다.

생활인들에게 자립생활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 직원들도 원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인권교육? 나는 생활교사들이 생활인들에게 반말하는 거조차 주의시키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인권교육 운운하는 것은 어패가 있다.
자립생활? 원한다면 그룹홈 신청해서라도 하겠다.
이러한 교육들은 생활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과 연대한 단체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 것이다. 그리고 전 원장이 어떻게 했던지 간에 불평할 마음도 없다.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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