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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교수 해고는 부당"

행정법원 1심, 교원소청심사위의 청강대학 측의 해직처분 무효처분 각하처분 취소결정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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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성 교수 ⓒ전진호 기자  
 
청강문화산업대학(이하 청강대학) 만화창작과 조교수로 재직하다 해직당한 안태성 교수가 1심 행정법원에서 해직무효 판결을 받았다.

안 교수는 지난해 6월,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강대학 측의 해직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해달라’는 소청을 제기했으나 각하처분을 받고,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0일 안 교수가 낸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교원소청위원회가 ‘해직무효 확인’청구를 각하 한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심사시 강의평가만으로 재임용심사를 하는 것은 사적 자치라는 이름하에 참가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교원임용제를 악용함으로써 헌법상 교원에게보장된 교원지위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2005년 3월 1일자 강의전담교원으로서의 교원임용계약은 위법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그 기간 만료 후 참가인의 위법한 인사행위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한 이 사건 해직처분은 그 실질에 있어 원고의 재임용심사청구권을 침해한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청각장애가 있는 안 교수는 지난 1999년 9월 1일 청강대학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뒤 2001년, 조교수로 승진하여 학과장까지 지냈으나 지난 2004년에는 계약제 교원으로, 2005년에는 시간강사인 강의전담교원으로 신분이 내려갔으며 2007년 2월에 학교 측이 다시 강의전담교원 계약을 제시하자 이를 거부하여 해직됐다.

이에 대해 안 교수는 ‘신체장애 때문에 차별당했다’며 해직무효를 요구했으며 지난해 7월 10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농아인협회 등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이해부족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대학 내에서 장애차별이 벌어졌다.”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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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재순님의 댓글

이재순 작성일

왕따마눌 이재순 입니다.

오늘의 이런 값진 승리의 밑 걸음은 그 동안 남편을 믿고 지지를 해 주신 여러 장애인 단체분들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분들과 이 기쁨을 함께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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