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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복지부, 정신보건법 개정 추진 중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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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 복지부가 정신보건시설과 관련해 현장실태조사와 함께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신병원 등 정신보건시설은 사실상 강제입퇴원으로 인한 불법감금, 폭행 등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07 상반기 정신보건시설 주요 권고 사례'를 발표해 정신보건시설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16개 시도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병원협의회 등에 10월과 12월초 관련 공문을 시달해 정신보건법 준수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8월말부터 12월초까지 정신보건법 미준수 악성 20%인 총 39개소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국립정신병원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정신보건법」개정을 추진 중인데, 개정안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지난 11월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한다.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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