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올해부터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정도에 따라 최고 일백만 원부터 오십만 원까지
본문
올해 1일부터 경기도 광명시가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와 관련해 광명시는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에 의거해 장애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고.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명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이다.
신청기한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라고.
이와 관련해 출산한 1․2급 여성장애인에게는 일백만 원, 3․4급 장애인에게는 칠십만 원, 5․6급 장애인에게는 오십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단다.
문의는 광명시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나 광명시청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과02-2680-2589)로 하면 된다.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