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있는 장차법 시행령 쟁취위한 문화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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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실효성 있는 장차법 시행령 쟁취를 위한 문화제’가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열렸다.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이하 장추련) 주최로 열린 이날 문화제는 노래공장, 가수 지민주씨의 공연, 7가지 창추련 요구사항이 빠져있는데 항의하는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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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실효성 있는 장차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문화제'가 개최됐다 ⓒ김형숙 기자 | ||
이 자리에서 김광이 장추련 법제부위원장은 “장애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집에서 나올 수 없어서 거리를 누빌 수 없는 이도 있지만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이 살기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장차법 시행령에 대해 낯설어 하고 있다.”라며 “장차법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될 것이 우려스럽다. 시행령에 정당한 편의제공을 넣어야만 7년간의 투쟁, 평생 동안 고생해온 장애인들이 느꼈던 고통에 손톱만큼이나마 보상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단체총연맹 허경아 부장은 “우리가 외쳐야 할 대상은 복지부가 아니라 세상과 정부가 아닌가 싶다. 복지부는 이 법을 왜 만드는지 조차 모르는 것 같다. 오늘 문화제를 시작으로 실효성 있는 장차법을 만들어가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자.”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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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숙 기자 | ||
한편 이날 오전과 오후에 나뉘어 진행된 장차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토론회와 편의증진법과 관련한 간담회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장추련 박옥순 사무국장에 따르면 “장추련 대표단과 복지부 김현준, 김동호 팀장, 보건사회연구원의 변용찬 박사 등이 모여 보건복지영역의 장차법 시행령과 편의증진법에 관한 막판 간담회를 진행했다.”면서 “이날 주요쟁점은 ‘정당한 편의제공’에 있어서 편의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박 사무국장은 “정부 측은 ‘편의’의 대상을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장추련 측은 시각, 청각, 지적 장애인 등의 의사소통 문제, 시설만이 아닌 인적, 물건 등의 서비스 포함을 주장했다.”라며 “장애인의 기본적 접근과 이동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서비스까지 포함해야 하며, 나머지 부분은 편의증진법 개정과 이동보장법률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언제나처럼 ‘검토하겠다’고만 끝났다.”고 설명했다.
장추련과 복지부는 편의증진법 개정안에 관해 오는 27일 간담회를 다시 열고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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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숙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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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숙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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