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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적해결 기다릴 수 밖에 없어"

[영상으로 본 기사] 성람공투단, 서울시복지건강국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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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국 국장 ⓒ전진호 기자  
 
성람재단이 기부채납한 철원 내 시설 문혜, 은혜, 문혜 보호작업장(이하 문혜, 은혜요양원)의 시립화, 암초를 피해나갈 수 있을까.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성람 공투단)은 지난 24일 문혜 은혜요양원의 소유권 이전을 놓고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성람 공투단 측은 에바다 사태를 예로 들며 ▲재산권과 상관없이 운영비를 지급한 경우가 있으며 ▲성람재단 측에게 계속 운영비를 지급하면 재판이 끝날 3~5년까지 자신들이 시설운영 주체라고 주장할 것이며 ▲결국 법적인 다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시의 의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재산권 이전절차를 밟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성람재단이 등기이전 절차를 밟도록 성람재단을 고발했으며, 이를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답해 40여분 가량의 면담이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성람 공투단 측은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성람재단 측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다. 행정절차만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를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서울시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며 “내년 초까지 기다린 후 별다른 변화가 없으면 총력 투쟁을 벌여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서울시를 압박했다.

한편 성람 공투단은 오는 2008년 1월 3일 집회를 시작으로 문혜 은혜 요양원의 원만한 시립화를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이 주목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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