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적장애인 인권 무시 무혐의 처분 파장
40년 강제노역 무혐의 처분에 대전장애인 단체들 반발
본문
지적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대전 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소속 17개 단체는 최근 연명해서 지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며 항고와 함께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이대로 가만있으면 안 된다. 검찰청에 가서 시위라도 해야 한다 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전지소 두오균 소장 얘기다.
두 소장에 따르면, 대전지역 장애인 단체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번 주 내에 지적장애인 복지협회 전국 지부와 정신보건협회 전국 지부들이 역시 연명해서 검찰에 탄원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장애인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대전지방검찰청 홍 모 검사실에서 대전에 살고 있던 지적장애인 이두세 씨가 40여년간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과수원에서 일을 하고, 또 기초생활수급비를 횡령당해 온 것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전지소가 지난 8월 과수원 주인 김모 씨를 사기와 강제 노역을 시킨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번에 모두 혐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사건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이두세 씨가 열 세 살 나이였던 1961년부터 작년까지 무려 40여년 가까이 가해자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대전시 외곽에 있는 과수원에서 임금 한 푼 못 받고 일을 했는데, 이 씨가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계산해 보니까 무려 7억3천여만원에 달해서 눈길을 끈 사건이었다.
또 가해자 김모 씨는 이두세 씨에게 정부에서 주는 생계비와 장애인 수당 등 총 1천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 후 피해자 이씨는 구출돼서 현재 전주에 있는 한 장애인 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두오균 소장은 당연히 가해자 김모씨가 검찰에 의해 기소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검찰이 수사 끝에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판결을 내리자 어이없다며 허탈해 하고 있다.
지적장애인은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번에 검찰이 어떤 내용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에 대전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지 알아보면. 대전지방 검찰청 홍모 검사실은 우선 가해자로 지목되는 김모 씨가 이두세 씨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등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김씨가 이두세 씨의 장애수당 및 생계비를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돈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김씨가 이 씨의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횡령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검찰 얘기인 셈이다.
또 강제 노역 여부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이두세 씨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일을 하거나 독립된 경제생활을 하기 어려우므로 임금을 주고 이두세 씨를 고용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강제노역이라고 볼 수 없고, 그래서 이두세 씨가 40년간 일을 해주고 못 받은 임금이 7억3천여만원에 이른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검찰 얘기다.
결국 이번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논리는 이두세 씨가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필요하며, 보호자가 이두세 씨 대신 돈을 찾아쓴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또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고용될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지적장애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무혐의 판결을 내린 검찰 논리인 셈이어서 장애계에 큰 파장을 던져주고 있다.
나름대로 왜 이런 무혐의 처분이 나오게 됐는지 이유를 추적해 보면, 우선 문제는 검찰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성실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이 사건을 고발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전지소 두오균 소장에 따르면, 좀 더 확실한 수사를 위해 사건을 경찰이 아닌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은 장애인이 관련된 사건이어서 우습게 생각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대전 북부경찰서에 넘겨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은 두 소장에 따르면,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가해자 김 씨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않았나, 오히려 가해자에게 상을 줘야 하지 않느냐 라며, 가해자를 두둔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결국 경찰과 검찰의 의지 없는 수사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된 직접적인 이유로 볼 수 있겠고, 그 이면에는 경찰과 검찰의 인권 감수성, 즉 지적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선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지적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권의식이 부족했던 것이 이런 무혐의 처분이 나오게 된 근거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비슷한 사건에 대해 몇 개월 전 상주지법은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지적장애인을 40년이 아닌 18년을 양계장에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고 역시 생계비를 횡령한 가해자 박모씨는 지난 9월 법원에서 횡령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유죄 판결과 함께 현재 박씨는 미지급 임금 4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까지 제기 당하고 있다. 이런 판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 무혐의 처분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게 대전 지역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 얘기다.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에 앞서 지적장애인 학대 사건과 관련한 판례만 찾아봤어도 이번처럼 쉽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역시 대전지역 장애인 단체 관계자 얘기였다.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이 바로 지적장애인이다. 사법기관이 지적장애인의 인권을 외면하면 지적장애인은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 등 사법기관이 지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인권 지킴이로 나서줘야 한다는 게 대전 지역 장애인들의 바람이었다.
대전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소속 17개 단체는 최근 연명해서 지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며 항고와 함께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이대로 가만있으면 안 된다. 검찰청에 가서 시위라도 해야 한다 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전지소 두오균 소장 얘기다.
두 소장에 따르면, 대전지역 장애인 단체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번 주 내에 지적장애인 복지협회 전국 지부와 정신보건협회 전국 지부들이 역시 연명해서 검찰에 탄원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장애인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대전지방검찰청 홍 모 검사실에서 대전에 살고 있던 지적장애인 이두세 씨가 40여년간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과수원에서 일을 하고, 또 기초생활수급비를 횡령당해 온 것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전지소가 지난 8월 과수원 주인 김모 씨를 사기와 강제 노역을 시킨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번에 모두 혐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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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년간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과수원에서 생활해온 이두세씨와 그의 거처 (사진제공=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전지소) | ||
또 가해자 김모 씨는 이두세 씨에게 정부에서 주는 생계비와 장애인 수당 등 총 1천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 후 피해자 이씨는 구출돼서 현재 전주에 있는 한 장애인 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두오균 소장은 당연히 가해자 김모씨가 검찰에 의해 기소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검찰이 수사 끝에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판결을 내리자 어이없다며 허탈해 하고 있다.
지적장애인은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번에 검찰이 어떤 내용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에 대전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지 알아보면. 대전지방 검찰청 홍모 검사실은 우선 가해자로 지목되는 김모 씨가 이두세 씨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등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김씨가 이두세 씨의 장애수당 및 생계비를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돈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김씨가 이 씨의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횡령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검찰 얘기인 셈이다.
또 강제 노역 여부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이두세 씨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일을 하거나 독립된 경제생활을 하기 어려우므로 임금을 주고 이두세 씨를 고용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강제노역이라고 볼 수 없고, 그래서 이두세 씨가 40년간 일을 해주고 못 받은 임금이 7억3천여만원에 이른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검찰 얘기다.
결국 이번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논리는 이두세 씨가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필요하며, 보호자가 이두세 씨 대신 돈을 찾아쓴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또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고용될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지적장애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무혐의 판결을 내린 검찰 논리인 셈이어서 장애계에 큰 파장을 던져주고 있다.
나름대로 왜 이런 무혐의 처분이 나오게 됐는지 이유를 추적해 보면, 우선 문제는 검찰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성실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이 사건을 고발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전지소 두오균 소장에 따르면, 좀 더 확실한 수사를 위해 사건을 경찰이 아닌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은 장애인이 관련된 사건이어서 우습게 생각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대전 북부경찰서에 넘겨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은 두 소장에 따르면,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가해자 김 씨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않았나, 오히려 가해자에게 상을 줘야 하지 않느냐 라며, 가해자를 두둔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결국 경찰과 검찰의 의지 없는 수사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된 직접적인 이유로 볼 수 있겠고, 그 이면에는 경찰과 검찰의 인권 감수성, 즉 지적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선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지적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권의식이 부족했던 것이 이런 무혐의 처분이 나오게 된 근거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비슷한 사건에 대해 몇 개월 전 상주지법은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지적장애인을 40년이 아닌 18년을 양계장에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고 역시 생계비를 횡령한 가해자 박모씨는 지난 9월 법원에서 횡령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유죄 판결과 함께 현재 박씨는 미지급 임금 4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까지 제기 당하고 있다. 이런 판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 무혐의 처분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게 대전 지역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 얘기다.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에 앞서 지적장애인 학대 사건과 관련한 판례만 찾아봤어도 이번처럼 쉽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역시 대전지역 장애인 단체 관계자 얘기였다.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이 바로 지적장애인이다. 사법기관이 지적장애인의 인권을 외면하면 지적장애인은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 등 사법기관이 지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인권 지킴이로 나서줘야 한다는 게 대전 지역 장애인들의 바람이었다.
작성자이태곤 기자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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