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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장애인차량 의무보유기간 3년서 2년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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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장애인 등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한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시 측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감면받은 자동차의 의무보유 기간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1~2년 길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현행보다 1년 축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에서 취득·등록세를 감면받고 자동차를 구입한 장애인 등은 등록일로부터 2년 이후 자유롭게 자신의 차량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타 지역 차량 의무보유기간이 경남 2년, 인천 광주 경기 등 1년에 비해 너무 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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