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의무 사업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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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100인~20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도 2%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미칠 경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지난 2004년 1월 29일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지난 2007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100인~20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확대됨에 따라,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는 2008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90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고용부담금은 매월 의무고용률 2%에 못 미치는 장애인 수에 월 50만원(의무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월25만원을 가산한 75만원)을 곱한 연간 합계액이 부과된다.
다만, 내년부터 납부의무가 생기는 상시 근로자 100인~200인 미만 사업주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8년~2013년까지는 산정된 부담금의 2분의 1만 납부하도록 하고, 만일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의 수에 월 25만원을 곱한 금액을 부담금 총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근로자 총수의 2%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부담금의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초과인원의 장애정도 및 장애인 고용률 정도에 따라 월 30~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588-1519)에 문의하면 된다.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지난 2004년 1월 29일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지난 2007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100인~20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확대됨에 따라,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는 2008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90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고용부담금은 매월 의무고용률 2%에 못 미치는 장애인 수에 월 50만원(의무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월25만원을 가산한 75만원)을 곱한 연간 합계액이 부과된다.
다만, 내년부터 납부의무가 생기는 상시 근로자 100인~200인 미만 사업주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8년~2013년까지는 산정된 부담금의 2분의 1만 납부하도록 하고, 만일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의 수에 월 25만원을 곱한 금액을 부담금 총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근로자 총수의 2%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부담금의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초과인원의 장애정도 및 장애인 고용률 정도에 따라 월 30~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588-1519)에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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