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수 있는 권리 확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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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지난 3일 선거 사무실에서 장애인 관련 언론을 초청해 장애인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권영길 후보는 장애인 관련해 ▲장애인의무고용율 5% 상향조정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산별협약 체결 ▲‘장애인소득보장법’ 제정 ▲‘지적장애인등에대한특별법’ 제정 ▲임신, 출산 지원제도 확대 등 장애여성의 권리 보장 ▲집권 내 저상버스 50% 도입 ▲활동보조서비스 180시간 제공 ▲주민문화체육시설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프로그램 도입 의무화 ▲복지시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우선 거주 ▲매입형 및 전세형 임대주택 30만호 우선 공급이라는 ‘10대 핵심 공약’을 밝혔다.
다음은 <함께걸음>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동주최로 권영길 후보에게 ▲「장애인연금법」제정 ▲성년후견제 도입 ▲지적장애인 등의 지원법 제정 ▲「정신보건법」개정 ▲장애인보장구지원법 제정 등 장애인 인권복지와 관련한 주요 법안 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었다.
-‘장애인연금법’ 제정에 관한 권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다.
민노당은 이미 2006년 현애자 의원을 통해 ‘기초연금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지만, 이번에 새롭게 ‘장애인소득보장법’을 제정하려고 한다.
지급방식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수당 형식과 근로소득 보전 성격의 연금 형식으로 나눠 소득보장을 하겠다.
첫 번째 급여인 수당으로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60%를 소득기준 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하겠다.
두 번째 급여인 연금으로는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80%에게 지급하겠다.
-지적장애인이 당하는 학대를 막기 위한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해 ‘성년후견제’나 ‘지적장애인 등의 지원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역 사회 내에서 후견인 검증 및 교육,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성년후견제’ 도입에 찬성한다.
또 지적장애인 등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적, 자폐성장애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이 법에는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5개년 종합지원 대책’과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를 포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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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정신보건법」이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인권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민노당은 2006년에 현애자 의원 대표발의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을 포함해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강제입퇴소를 막을 수 있도록 시군구에 시설입퇴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복지법인에 공익이사제 도입을 하도록 했었다.
민노당은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철폐를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에 찬성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능케 할 방안 중의 하나로 ‘장애인보장구 지원법’ 을 제정해 보장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재활보조기구와 관련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적 접근성이 높은 곳에 센터를 설립하고 인터넷 정보포털 구축을 하겠다. 또한 재활보조기구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적용 품목을 확대하겠다.
그러나 별도로 ‘장애인보장구지원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아울러 권 후보는 ‘장애인소득보장법’(안) 도입으로 연 2.5조원,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내실화에 따라 연 6천억원, 활동보조인서비스 도입으로 연 3조원 등 장애인 관련 예산을 확대할 것이며 사회복지목적세(13조 원)와 부유세(16조 원)를 도입해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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