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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위한 법률, 담당부서 만들겠다"

대선후보 릴레이인터뷰 ④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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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걸음>은 17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함께 유력 대선 주자들에게 ▲ '장애인연금법'제정 ▲성년후견제 도입 ▲'지적장애인 등의 지원법' 제정 ▲「정신보건법」개정 ▲'장애인보장구지원법 제정 등 장애인 인권복지와 관련한 주요 법안 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가 지난 11월 <함께걸음>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질의한 장애인 관련 인권복지정책에 대해 답변을 해왔다.
그 내용을 정리했다.

 
 
-‘장애인연금법’ 제정에 대한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다.

2007년에 도입한 기초노령연금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60%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 역시 소득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연금적 성격을 가진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애연금은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차상위 계층에서 점차 확대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까지로 늘려 지급하겠다.

현 장애수당은 장애인등록만 하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데, 그것보다는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연금필요도를 측정해 차등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장애판정체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유형별 6등급으로 획일화된 체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서비스 필요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연구용역 시행 중)

장애연금의 평균 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15만 원)선을 유지하되, 유형별로 차등화하겠다.

-지적장애인이 당하는 학대를 막기 위한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해 ‘성년후견제’나 ‘지적장애인 등의 지원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판단력이 미흡한 성년들을 보호하는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는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강하고,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하고 있으며, 법원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이미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과 노인의 인권과 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미 2006년 12월 7일 이은영 의원을 통해 민법개정안을 제출했고, 장향숙 의원도 2007년 11월 22일에 민법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17대 국회 내에 반드시 논의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관련 민법개정안이 이번 국회 내에 통과되지 못하면 18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현 정부의 지원책은 사실상 신체장애인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나마 지적장애인 관련 내용도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여러 법에 나눠져 있고, 정부의 담당부서도 장애인정책팀, 정신보건팀 등으로 나뉘어 있어 효율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적장애인 지원을 위한 통합 법률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동감하며 담당부서도 하나로 통합하여 지적장애인 지원을 위한 체계 및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다.  

- 현행「정신보건법」이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인권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근 정신보건시설의 강제입원, 장기입원, 저급한 약물사용, 보호사 등에 의한 폭력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으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본다.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해 공감하며 정부차원에서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조하여 정신보건시설의 인권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능케 할 방안 중의 하나로 ‘장애인보장구 지원법’ 을 제정해 보장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관련 산업육성법을 마련하겠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용품에 대한 급여를 곧 실시될 예정이니,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와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장애인보조기구 업체 등록제를 실시하여 품질관리 및 AS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조기구 관리를 위한 전달체계를 마련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10억의 예산을 반영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예산이 반영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고, 안되면 2009년부터라도 실시하겠다.

아울러 정동영 후보는 “앞으로 장애인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공공사회지출 총액을 OECD 평균(20.7%)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그 중 10% 이상을 장애인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장애인에 대한 적용제외 조항을 폐지하고, 장애인의무고용율을 현재 2%에서 3%로 상향조정할 뿐만 아니라, 이 중 절반은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성장애인 노동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의 일정 부분을 여성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관련해서는 임기 말까지 지역별로 균등하게 저상버스를 30%까지 확충하고, 버스정류장에 저상버스 운행안내판과 방송, 전화서비스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장애인LPG차량 유류비 지원에 대해서는 현 폐지 기조를 유지하고 대신에 이동수당을 장애연금의 한 항목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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