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시행령 입법예고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장차법 시행령 입법예고

장추련 요구안 대부분 빠져...선언적 의미 그칠 우려 커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 부성권, 가족 가정 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6개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과 단계적 범위를 규정해 놓고 있다.

논란이 됐던 고용에 있어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는 30인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교육기관의 범위를 국 공 사립 특수학교, 장애인전담 보육시설 등으로 규정했다.

또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물의 범위와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법에관한법률」에 준용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내 차별시정 기구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법무부 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시간, 절차, 방법 등의 사항에 대해 규정하기로 했다.

장애인차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법무부 법무실장, 인권국장을 비롯해 인권 및 장애인차별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이로 규정했다.

장차법 시행령이 발표되자 장추련 등 장애인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추련 박옥순 사무국장은 “그간의 장추련 시행령 제정팀의 고된 노력이 별 의미 없게 됐다.”라며 “현 정부가 선언적 의미의 장차법 제정으로 자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규탄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우리의 뜻을 담아낼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장차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통해 장차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시행령 일부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든 교육기관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라는 조항에 대해 8조 2항에 규정되지 않은 교육기관에 대한 노력의무의 부과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 단계적으로 범위를 정해 별표에 포함시켜야 하며, '시설물 접근과 이용'과 관련해 시설물의 대상과 범위에 '기존 건물'을 포함해 단계적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동 교통수단 등과 관련한 조항에서도 적용 대상 시설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내용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의 종류를 기본으로 이를 보완하고 진전시키는 방식으로 규정해야 하며,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이와 관련된 인적 서비스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상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의무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여성에게도 직장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는 별도의 항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차법 시행령을 확정해 2008년 4월 11일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