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리 정신병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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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소재의 ㅊ정신병원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를 학대 ▲입원동의서 위조 ▲병원 간 환자 전원조치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해당 정신병원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관할 시, 구청장 및 관련 공무원과 보건소장의 경고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원장인 주 모 씨가 대규모 정신병원을 운영하면서 「정신보건법」이 규정한 환자들의 치료와 인권보호 보다는 영리목적에 치중했다.”라며 “중증 정신장애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기보다 입원동의서를 위조해 강제 입원시켰으며, 특별한 보호와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을 성인과 같은 병실에 강박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 인권위가 공개한 ㅊ정신병원에 수용된 환자모습. 이들은 목욕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철제침대에 도복끈으로 묶인 채 생활해야 했다. (사진제공=국가인권위)
병원 생활인, 기저귀만 채워 24시간 강박...해당 관청은 '모르쇠'지난 4월 ㅊ 정신병원에서 근무했던 박 모 씨의 진정으로 밝혀진 병원의 인권침해 실태는 가히 충격적이다.
ㅊ 정신병원은 중증지적장애 아동인 이 모 군과 조 모 군, 박 모 군을 비롯한 5명을 매트리스와 장판과 벽지도 없는 병실에 기저귀만 채운 상태서 1미터 정도 길이의 철제침대에 팔 또는 다리를 강박해놓고, 병원의 다른 직원이나 환자들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방치해 놨다.
장애인 시설과 병원간의 결탁사실도 드러났다.
사건을 담당한 인권위 침해구제3팀 박영범 담당관에 따르면 “이곳에서 생활하는 이들 대부분이 지적장애, 정신장애 등 중복장애가 있는 분들이었으며, 시설에서 생활하다 정신병원으로 강제 입원된 이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원장인 주 모씨와 원무팀장 전 모 씨 등은 미신고 시설 등에서 생활하던 이 모 군, 박 모 군을 병원으로 전원하면서 가족의 동의 없이 시설 측으로부터 인도받아 부모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한 것처럼 꾸며 강제 입원시켰다.
이 뿐만 아니라 입원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15건을 부정발급 받아 불법적인 행위로 강제입원 시켰으며, 입원 생활인 송 모 씨의 경우 송 씨의 전 남편과 미성년 자녀를 시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미성년 자녀가 입원동의 하도록 해 강제입원 시켰고, 신 모 씨 등 8명의 입원 생활인들은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동의 없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2년가량 불법 감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ㅎ 정신병원의 원장의 부탁을 받고 ㅎ 정신병원에 있던 30여 명의 환자를 개인이나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강제로 버스와 봉고차에 태워 자신의 정신병원으로 전원, 불법 입원시켰다.
인권위는 “ㅊ 정신병원에서 엄청난 인권유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의 책임이 있는 구청 및 지도감독기관인 관할보건소 공무원이 이에 대한 책임과 관리에 소홀함을 보였다.”라며 보건소장과 담당공무원에게 경고조치하고, 복지부 장관에게는 ㅊ 정신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해 특별감사 및 아동정신질환자에 대한 특별보호조치를 강구토록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문 보도자료서 '정신지체자' 용어 써 물의
한편 인권위가 발표한 권고문에서 사용한 장애유형에 대한 표현에 대해 지적됐다.
권고문에서 지적장애인을 ‘정신지체자’로 표현한 것.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며 지난 10월 12일부터 정신지체장애인 대신 지적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의 임소연 활동가는 “「정신보건법」상 정신병원에는 정신질환이 있는 이들만 입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유형이나 이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병원 생활인들이 겪은 인권침해 상황과 강제입원 현실을 고발한 인권위의 노력에는 박수를 보내고 싶지만, 법정 장애유형을 혼돈할 정도로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라며 “장애인을 의료적 모델이 아닌 인권적 개념으로 바라다볼 때만이 지금과 같은 학대상황의 반복을 멈출 수 있다. 인권위의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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