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마나한 투표소, 어떻게 투표하라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 투표소 조사결과 지하와 2층 이상이 522개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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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가 지난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투표소 1만3천178개 투표소를 조사한 결과 전체 4%가량이 장애인 접근이 불가능 한 곳에 설치됐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조사한 발표에 따르면 1만3천178개 투표소 중 지하에 설치된 곳이 74개소, 2층이 315개소였으며, 3층 이상도 133개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인천이 지하 및 2층 이상인 곳에 설치된 투표소가 8%에 달했으며, 울산광역시가 6.5%, 경기도가 5.3%에 달했다.
반면 제주도의 경우 226곳 투표소 전부가 1층에 설치돼 있었으며, 강원도가 0.5%, 충청남도가 0.7%만이 지하 및 2층이상에 투표소가 설치돼 있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신용호 소장은 “지난 17대 총선 당시 장애인유권자연대와 투표환경 조사한 결과 1층에 설치된 투표소조차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아 접근하기 어려웠다는 답변이 44%에 달했다. 이에 대한 개선요구를 끊임없이 벌였으나 이번 발표를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다.”라고 선관위를 비판했다.
이어 신 소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하며 선관위가 투표소 위치를 표시하지 않은 곳에 대해 문의한 결과 1층으로 분류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는 지난 경험을 비춰볼때 투표소의 상황에 대해 검증하고 수정하려는 중앙선관위의 노력이 거의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많은 장애인들이 투표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설치해놓은 것은 명백한 참정권 위반이다. 선관위는 전국 투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가 있는 유권자가 자신의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적절치 않은 곳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번 17대 대선에서 장애인 유권자가 참정권 행사에 불이익이나 제약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가를 상대로 즉각 공익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조사한 발표에 따르면 1만3천178개 투표소 중 지하에 설치된 곳이 74개소, 2층이 315개소였으며, 3층 이상도 133개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인천이 지하 및 2층 이상인 곳에 설치된 투표소가 8%에 달했으며, 울산광역시가 6.5%, 경기도가 5.3%에 달했다.
반면 제주도의 경우 226곳 투표소 전부가 1층에 설치돼 있었으며, 강원도가 0.5%, 충청남도가 0.7%만이 지하 및 2층이상에 투표소가 설치돼 있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신용호 소장은 “지난 17대 총선 당시 장애인유권자연대와 투표환경 조사한 결과 1층에 설치된 투표소조차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아 접근하기 어려웠다는 답변이 44%에 달했다. 이에 대한 개선요구를 끊임없이 벌였으나 이번 발표를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다.”라고 선관위를 비판했다.
이어 신 소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하며 선관위가 투표소 위치를 표시하지 않은 곳에 대해 문의한 결과 1층으로 분류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는 지난 경험을 비춰볼때 투표소의 상황에 대해 검증하고 수정하려는 중앙선관위의 노력이 거의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많은 장애인들이 투표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설치해놓은 것은 명백한 참정권 위반이다. 선관위는 전국 투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가 있는 유권자가 자신의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적절치 않은 곳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번 17대 대선에서 장애인 유권자가 참정권 행사에 불이익이나 제약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가를 상대로 즉각 공익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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