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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에관한법률안 이번 회기 내 통과시켜라!

22일 장향숙 의원, 성년후견제도 담은 민법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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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성년후견에관한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22일 발표했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에 따르면 “성년후견에관한법률안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재산 갈취, 명의도용,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 사례와 치매노인에 대한 학대, 방임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적 문제가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도입되어야하는 제도”라면서 “지난 2006년 이미 이은영 의원에 의해 ‘성년후견에관한법률안’과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민법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에서는 1년 동안 단 한차례의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다.”라며 질타했다.

이어 “지난 22일 장향숙 의원이 현행 금치산, 한정치산자 제도를 보안하고, 후견인 선임 역할 자격 정비 등을 담은 또 하나의 성년후견제도를 담은 민법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라며 “이번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통과된다면 특정 상황에서 판단의 어려움을 겪는 지적장애인이나 치매노인 등의 재산권, 계약권 등 법적 권리와 신상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17대 국회 회기 내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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