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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이회창 식 생활복지 펼치겠다"

대선후보 릴레이 인터뷰 ① 무소속 이회창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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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걸음>은 17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함께 유력 대선 주자들에게 ▲「장애인연금법」제정 ▲성년후견제 도입 ▲지적장애인 등의 지원법 제정 ▲「정신보건법」개정 ▲장애인보장구지원법 제정 등 장애인 인권복지와 관련한 주요 법안 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이와 함께 대선 주자들이 생각하는 장애인과 장애인에 대한 정책,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함께걸음>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11월 30일 무소속 이회창 후보 사무실에서 장애인에 관한 공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회창 후보가 설명한 장애계 공약은 ▲보호위주의 장애인 정책을 자립위주 정책으로 ▲장애인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공급체제를 구축 ▲장애인 재활보조용품 및 기구의 교부체제를 확립, 재가 장애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도우미 제도 활성화 ▲장애인이 자립해 살 수 있도록 취업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 시행에 대한 감독 ▲사회전체의 시설(도로, 지하철, 철로 등) 개선 등 크게 6가지다.

- 「장애인연금법」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본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 보전을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금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다.

즉 국민연금제도는 소득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애초부터 소득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경우 연금혜택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존재함으로, 그리고 보호되지 않는 장애영역이 존재함으로 문제점이 분명히 있고, 국가가 이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본다.

장애인의 70%가 이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며, 국민기초생활자를 제외할 경우에도 110만 여명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이는 사회가 해결해줘야 하는 문제다.

특히 15세 이상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율이 38%에 불과하며, 장애인 평균소득 또한 비장애인의 45%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장애인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본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장애인의 생존권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국가재정을 고려해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

대선후보 공약집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장애인의 생존권과 사회통합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장애인연금법’을 제정하겠다.

- 지적장애인 학대사례를 막기 위해 성년후견인제도 도입이 시급한데, 어떻게 보는가.
장애로 인해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악용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고령화 사회로 진행됨에 따라 치매 등의 질환으로 인한 판단력불능자들에 대한 범죄 또한 증가해 법제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 불합리하고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존재해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들 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 본인보호보다는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사회를 보호하려는 면이 운용과정에서 나타남으로써 서구의 주요나라들처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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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진호 기자  
 
- 지적장애인을 위해서는 성년후견제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지적장애인 등의 지원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적능력의 한계로 사회복지혜택이 누락되는 경우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직시해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난 4월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UN 장애인권리조약’의 비준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보호에 앞장서고, 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가칭 ‘지적장애인 등의 지원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서겠다.

-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를「정신보건법」이 자초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때문에 「정신보건법」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신장애인의 출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사실은 사회발전을 책임지는 정치인도 큰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이 입 퇴원 시에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위급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발견 및 응급이송체계의 불비, 각종 지역사회 지원 인프라의 불비로 정신장애인과 가족들이 고통 받고 있음을 각성해 이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된 후 관계부처로 하여금 대통령의 의지로 적극 법제도적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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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진호 기자  
 
- ‘장애인보장구 지원법’ 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애인 재활보조용품 및 기구의 교부체제를 확립하고, 재가장애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도우미 제도를 활성화 하겠다.

또 일정 병상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서의 재활의학과 설치를 유도하고, 보장구 산업을 육성해 보장구의 질을 높이고, 가격을 인하하거나 정부의 지원확대를 약속하겠다.

이회창 후보의 ‘장애인복지공약’ 전문

1.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계에 도움이 되도록 기초장애연금 제도를 만들어 5년 내 20만 원 수준의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저소득 장애인가구주에 대한 생업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3. 장애 및 장기질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현물급여를 제공해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 및 직업훈련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및 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공동보호 작업장의 기능강화와 아울러 직업훈련의 활성화 및 직업재활 재원의 조성 등을 통해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5. 일정 병상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서의 재활의학과 설치를 유도하고, 보장구 산업을 육성해 보장구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6. 장애인 재활보조용품 및 기구의 교부체제를 확립하고 재가장애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도우미 제도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7. 장애인의 생존권과 사회통합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장애인연금법을 제정하겠습니다.

8.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잔존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의 입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9.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철폐를 위한 정신보건법을 개정하겠습니다.

10. 장애인 인권복지관련 예산을 GDP 대비 2.5% 수준을 확보하겠습니다.

11. 최저임금법에 의한 근로장애인 최저임금제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겠습니다.

12. 선거 시 비례대표의 장애인할당(우선순위 배치 포함) 및 공천을 확대하겠습니다.

13.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저상버스의 실질적인 도입이 이뤄져야 하며, 대중교통시스템의 개선과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겠습니다.

14. 장애인 및 가족차량 LPG보조금 지원제도를 다시 부활하고, 교통수당지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15. 중증장애인 직업법 제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6.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및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 통신 접근권 확보를 위해 강제성을 내포한 방송법 및 정보관련 법률의 개정 및 지원하겠습니다.

17.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등 모성보호, 자녀 양육과 관련한 정보제공 침 지원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18.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와 관련 보호시설(쉼터)을 확대설치, 지원 운영하겠습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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