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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예산 7% 확보하라!

교육권연대 ‘장애인 교육 7가지 무지개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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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걸음 자료사진>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교육권연대)는 홈페이지(www.eduright.or.kr)를 통해 ‘2007 대통령 선거 장애인 교육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교육권연대 측은 “바람직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투쟁과 더불어, 최근 대선 시기를 맞아 장애인 교육의 발전에 필요한 정책안을 제시하여 이를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수용하도록 촉구하는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교육 7대 선진국 대열로 한국에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권연대는 ‘장애인 교육 7가지 무지개 정책’을 발표했다.

‘장애인 교육 7가지 무지개 정책’은 ▲장애인교육예산 7% ▲장애인교육예산의 부담 비율 = 중앙정부 7 : 지방정부 3 ▲특수교육교원 전체교원의 7% 확충 ▲완전 무상·의무교육 실현 및 통합교육 실천 ▲특수교육 행정 전달체계 확립 ▲사립학교 특수학급 및 소규모 특수학급 설치 등 완전한 교육기회의 보장 ▲장애학생 방과 후 학교 전면 실시·고등교육/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이다.

“특수교육교원 비율 전체 교원 7%까지”

교육권연대는 “매년 2천 5백여억 원 이상 장애인 교육 예산을 증액하여 2012년에는 장애인 교육예산 7%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 교육 예산 지급방식이 지방에서 100% 지원하도록 한 2005년부터 지역의 교육 관련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교육예산의 부담을 중앙정부가 70%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교원의 경우 “일본이나 호주에서는 교사 한 명이 학생 2~3명을 담당하도록 되어있지만 한국의 경우 교사 한 명이 학생 5.6명을 담당해야 한다.”며 “현재 특수교육교원은 전체 일반 교원의 2.97% 수준”이라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특수교육교원 비율을 7%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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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의 무상·의무교육, 통합교육을 실현해 장애아 교육을 통한 사교육부담을 해소하고, 장애아들의 완전한 교육기회를 보장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통합학급 경영, 통합학급 컨설팅을 지원하고, 통합 방법 연구와 개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과 후 교실 전면 확대 제기

장애인 교육 행정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내 특수교육지원국 설치·운영 ▲각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 부서 설치·운영 ▲각 시·군·구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 행정인력 배치 ▲단위학교에 통합교육(특수교육) 지원 지족 설치 및 운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를 제외하고,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의 경우 특수학급 설치비율이 절반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근거리 지역의 학교에 취학하지 못하고 원거리 지역의 학교에 취학해 장애아들의 통학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모든 시·군·구에 특수학급을 설치해 집 근처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립 유·중·고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확대해 통합교육을 이끌어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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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시·도에서는 많은 장애학생들이 방과후교실 활동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되고 있는 곳들도 일부 장애학생들 중심으로 되어있다.”며 “또한, 프로그램 내용도 보육 수준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교육권연대는 우선 방과후교육활동을 유·초·중·고에 재학중인 모든 장애학생에게 전면 실시해야 하며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질적인 부분도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장애학생 대학 특별전형 제도를 개선해 지적장애·자폐성장애·중도장애 학생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학생 대학 수학능력 제고 및 생활 편의 지원을 위해 1:1 코디네이터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약 추진 첫 단계,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수정 보완

교육권연대는 7대 요구안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①내년 5월 26일부터 시행 예정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공약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도록 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②장애인 교육예산 7% 확보를 위한 별도의 장애인교육 지원 특별회계 예산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③장애인교육예산 지급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수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④특수교육교원 중장기 수급 전략 마련, ⑤특수교육 행정 조직 개편에 필요한 법규·조례 개정, ⑥제3차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2008~2012) 전면 수정, ⑦고등교육, 평생교육 환경 재정비 등이 뒤따라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작성자소연 기자  cool_wo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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