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소증 아들 살해한 모친 선고유예
법원, 장애아들 둔 모친 마음 헤아려 선고유예...장애계, "아들 질책하는데 흉기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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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 3단독 한재봉 판사는 장애가 있는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김 모(여, 72)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선고유예 한 이유에 대해 한 판사는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거늘 장애아들을 둔 운명 때문에 평생을 죄인 아닌 죄인으로서 남몰래 눈물을 삼키며 살아왔고 비록 스스로 아들을 죽였지만 피고인 역시 아들의 죽음으로 누구보다도 가장 큰 슬픔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또 다른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적으로 피고인을 가해자로 망인을 피해자로 구분 지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지만 50년간 장애를 가진 아들을 위해 헌신해 왔고, 아들의 잘못된 행동을 꾸짖다가 이 사건이 발생했으며 망인의 처가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왜소증이 있는 50대 아들이 자동차 두 대를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해 유흥비로 탕진하자 아들의 집에 쫓아가 다그치던 중 홧김에 들고 있던 흉기로 아들을 찔러 숨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살인을 저질렀으나 아들의 무분별한 낭비벽 때문에 발생한 채무를 김 씨가 여러 차례 갚아줬으며, 이날 역시 낭비하지 못하도록 나무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살인이었다는 점, 장애가 있는 아들을 50년간 뒷바라지 해온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아들이 정말 잘못했다 하더라도 흉기까지 들고 질책했다는 점은 상식 밖의 행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장애인에 대한 법원의 왜곡된 시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장애인은 평생 돌봐줘야 할 대상’이라는 편견은 한 가정의 가장이 모친에 의해 살해돼 파탄 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애도하기보다 가해자를 동정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선고유예 한 이유에 대해 한 판사는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거늘 장애아들을 둔 운명 때문에 평생을 죄인 아닌 죄인으로서 남몰래 눈물을 삼키며 살아왔고 비록 스스로 아들을 죽였지만 피고인 역시 아들의 죽음으로 누구보다도 가장 큰 슬픔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또 다른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적으로 피고인을 가해자로 망인을 피해자로 구분 지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지만 50년간 장애를 가진 아들을 위해 헌신해 왔고, 아들의 잘못된 행동을 꾸짖다가 이 사건이 발생했으며 망인의 처가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왜소증이 있는 50대 아들이 자동차 두 대를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해 유흥비로 탕진하자 아들의 집에 쫓아가 다그치던 중 홧김에 들고 있던 흉기로 아들을 찔러 숨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살인을 저질렀으나 아들의 무분별한 낭비벽 때문에 발생한 채무를 김 씨가 여러 차례 갚아줬으며, 이날 역시 낭비하지 못하도록 나무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살인이었다는 점, 장애가 있는 아들을 50년간 뒷바라지 해온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아들이 정말 잘못했다 하더라도 흉기까지 들고 질책했다는 점은 상식 밖의 행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장애인에 대한 법원의 왜곡된 시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장애인은 평생 돌봐줘야 할 대상’이라는 편견은 한 가정의 가장이 모친에 의해 살해돼 파탄 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애도하기보다 가해자를 동정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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