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원, 불법건축물 적발돼
울주군, 의료시설을 기저귀제조시설로 무단용도변경, 작업장으로 만든 건물 시정명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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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은 사회복지법인 동향원의 건물 2개동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동향원 내 건물 12동 중 2개동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무허가로 신축했다는 것.
지난 2005년 의료시설로 건축된 건물 한 동은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시설 내 작업장에서 운영하는 기저귀 제조시설로 이용해 왔으며, 조립식 패널로 작업장 한 동을 무허가로 건축한 사실이 드러났다.
울주군에 따르면 동향원 내 건물 12동 중 2개동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무허가로 신축했다는 것.
지난 2005년 의료시설로 건축된 건물 한 동은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시설 내 작업장에서 운영하는 기저귀 제조시설로 이용해 왔으며, 조립식 패널로 작업장 한 동을 무허가로 건축한 사실이 드러났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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