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자립생활지원센터 모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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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14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국내 자립생활 정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의 자립생활센터 모델과 일본의 자립생활센터 모델, 미국의 자립생활센터 모델이 소개됐다.
윤두선 대표, “자립생활센터 서비스 제공보다 서비스 감시 역할을”
한국 자립생활센터 모델 ‘운동형’ 발제를 맡은 윤두선(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회장은 “자립생활은 복지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장애인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운동이다.”며 “장애인 문제를 장애인 개인의 문제로 보는 미시적 접근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보는 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자립생활의 움직임은 사회변혁을 이끄는 사회운동이라는 것이다.
윤두선 회장은 “한국에 자립생활운동이 소개된 시기를 1998년 정립회관에서 실시된 ‘한일자립생활실천세미나’”라고 소개하며, “당시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이 대부분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사회복지계 종사자들이었기 때문에 자립생활을 ‘시기상조’라고 결론짓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0년 들어 이동권 운동을 필두로 장애인 당사자가 주축이 된 장애인 생존권 요구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자립생활패러다임이 등장했다 한다.
윤두선 회장은 장애계에서 ‘주류’로 꼽히는 큰 단체들이 관변화 비민주화되는 상황에서 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 단체들이 놓치고 있는 지역운동, 지역장애인들의 권익 옹호의 부분들을 안고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매년 수십억을 들여 장애인식개선사업을 펼치지만 실패하는 것과 달리 자립생활센터는 센터가 위치한 지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금씩 불식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활동보조서비스와 자립생활센터와의 관계에 대해 윤두선 회장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자립생활센터의 전유물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파견수수료로 센터 운영비를 충당하는 일본의 자립생활센터의 모델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바라보며 자립생활센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서비스를 감시하고 장애인에게 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개입하는 기능만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재익 소장 “서비스 제공 범위 더욱 확대해야”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중증장애인에게 독립적 생활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 동료상담, 장애인 인권의 보호와 제도적 요구 등을 위한 권익 옹호 활동을 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VR(Vocational Rehabilitation, 직업재활)서비스를 보완해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재익(굿잡자립생활지원센터) 소장은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서비스가 기존에 제공했던 서비스보다 더욱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비스 제공보다는 감시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한다고 언급한 윤두선 대표와는 다른 의견이었다.
김재익 소장은 자립생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두 부분을 중증장애인의 독립적 생활을 위한 서비스 지원책의 연구 및 추진, 중증장애인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재활에 대한 서비스 지원책 연구 및 실행이라고 설명하면서 “미국의 자립생활지원 서비스의 77%가 고용에 관련된 서비스”라며 후자의 기능에 좀 더 가중치를 두었다.
서비스 지원책의 연구와 추진이 이뤄지기 위해 자립생활의 실질적인 체험과 자립생활기술교육 습득을 위해 체험홈을 운영하고, 장애인의 독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나 국회에 정책대안 제시 및 홍보를 하며, 동료상담, 권익옹호, 의식화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서비스 주체로서 당사자가 직접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료상담가, 코디네이터, 활동보조인(경증장애인), 서비스 총괄책임자로써의 센터소장, 기타 직무영역개발 및 직업화를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서비스 제공만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는 직업재활서비스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익 소장은 “굿잡자립생활센터에서 2006년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을 파견한 결과, 근로지원인을 파견해 중증·중복장애인을 지원하니 문서작성과 언어장애인의 전화 업무 등의 일에서도 업무의 효율성이 상승하고, 근무하는 장애인의 업무만족도가 향상된 것을 경험했다.”고 덧붙여 소개했다.
주숙자 소장, “많은 실패와 성공, 자립생활의 가장 큰 자산”
자립생활지원센터 ‘주거형’ 모델을 맡은 주숙자(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올해로 7년째 운영하고 있는 센터 내 체험홈 사례를 소개했다.
주숙자 소장은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이란 신체적 자립, 경제적 자립의 의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에 대한 결정과 관리를 당사자의 책임 하에 행하는 장애인의 권리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며 일상생활에서 독립을 체험해가는 ‘체험홈’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체험홈에 들어와 자립생활을 실천하기까지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동기부여단계, 자립생활 실천단계, 지역사회자립생활실천단계가 그것이다.
주숙자 소장은 “자립생활의 이점은 장애인들에게 많은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라며 “많은 실패와 성공이 자립생활의 가장 큰 자산이 된다.”고 설명했다.
체험홈에서는 사회복지사나 관리자가 투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식적인 프로그램 없이 장애인 당사자들이 일상생활의 프로그램을 짜도록 되어 있다. 회원들이 가계부를 작성해 생활비를 직접 관리하고, 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컴퓨터 교육, 십자수 등의 취미생활을 영위함은 물론, 자원봉사자, 활동보조인 기록 등의 활동 등도 한다.
주숙자 소장은 “우리이웃의 경우 체험홈 기간이 보통 2년 정도 걸리는데, 체험홈을 통해 자립생활을 실천한 이후에도 자립을 위한 이사를 돕고, 이사한 곳의 주택개조 지원 등을 하고 있다.”면서 “자립생활은 각 지역에 맞는 생활이 따로 있다고 본다. 이번에 소개한 사례는 우리 지역에서 한정돼 이뤄진 사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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