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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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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 최희정 기자
   
1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전국 101개 시민사회, 인권, 여성, 종교 관련 단체가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03년부터 시민사회단체가 꾸린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시작한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은 2006년 4월 인권위가 국무총리에게 ‘차별금지법’안을 권고했다.

올해 7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업무가 법무부로 이관됐고, 9월 법무부의 법안 공청회를 거쳐 지난 10월 초 입법예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0월말 법무부가 입법예고 후에 ‘차별금지법’안에 포함됐던 차별 영역 20개를 13개로 축소한 것이 드러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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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가한 사람들. ⓒ 최희정 기자
   
애당초 법무부가 입법예고 한 ‘차별금지법’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대상으로 차별범위에 포함하고 있었다.

그런데 법무부가 입법예고 이후에 ‘성적지향, 학력 및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을 슬쩍 빼버린 것이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법무부가 삭제한 7개 영역 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극심한 차별이 가해지는 분야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기타사항’에 포함되니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애초 차별금지법안에 차별영역을 상세하게 명시한 이유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뤄지는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고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법무부는 인권위가 제시했던 악의적인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시정명령권을 삭제했고, 가해자의 차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등 사실상 현실적인 권리구제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다.”며 7개 영역과 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복원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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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이후 차별금지법에 대한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법무부가 삭제한 차별영역을 무지개로 채워넣고 있다. ⓒ 최희정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김영희 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했지만, 정부는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법의 제정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법을 만들어도 이러한데,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 대로 제정된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불 보듯 뻔하다.”며 “진정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해 법을 제정하는 것이라면 정부의 입장을 담을 것이 아니라 차별받는 사람들의 요구를 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시폐지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조희주 씨는 “학벌 때문에 받아야 하는 차별은 우리 사회 모든 영역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다. 병력, 성소수자, 장애 등에 대한 차별도 사실상 교육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노무현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원점으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임기말 가장 중요한 실정을 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법무부는 차별금지 영역을 축소한 것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들은 애초에 법안에 포함됐던 차별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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