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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권리찾기위한 공익소송 진행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8년간 무임금, 수급비와 장애수당 횡령 보상받기위한 공익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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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신용호)는 18년간 지적장애인의 생계비를 횡령하고 노동력을 착취해온 박 모 씨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공익소송 기자회견을 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청사에서 진행한다.

가해자 박 씨는 월급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피해자 장 씨 부부를 박 씨가 운영하는 양계장으로 데려와 18년간 임금 한 푼 없이 강제노역을 시켰으며, 이들 부부와 아들 앞으로 나온 생계비와 장애수당 등을 가로채온 혐의로 지난 9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언도받았다.(함께걸음 기사참조)

연구소 인권국 김희선 팀장은 “지적장애인 인권침해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지적장애의 특성상 피해사실에 대한 자기 진술이 어려워 어려운 고비를 맞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며 소송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말했다.

이번 소송은 지적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적인 대안을 촉구하는 의미로 소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연구소 공익소송기금으로 진행하며 연구소 서영현 법률위원(법률사무소 히포크라)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소는 지난 2002년 첫 공익소송을 진행한 이래 7번째 실시하는 공익소송이며, 지적장애인 인권침해사례로는 3번째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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