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주 5일 이상 일하고도 월급 10만 원 이하
민노당 단병호 의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본문
![]() |
||
| ▲ 서울의 한 보호작업장 ⓒ함께걸음 자료사진(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
||
현재 장애인 근로자는 유일하게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다.
1986년 제정 시행된 「최저임금법」은 당시 장애인, 수습노동자, 직업훈련 양성훈련자 등에 대해 최정임금 적용에서 제외했었는데, 2005년 개정시 장애인 노동자를 제외하고 모두 최저임금을 적용 대상으로 법을 개정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경기도 지역에 있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사업장 20개(191명) 중에서 총 12개 사업장 13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사업장 형태는 모두 보건복지부 소관 보호작업장이라고 한다.
조사에 응한 장애인 노동자들은 26세~30세가 37.9%로 가장 많았고, 20세~25세 26.4%, 31세~35세 15.1% 순으로 드러났다.
학력현황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69.3%, 중학교 졸업 12.6%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으로는 지적장애인이 69.7%, 지체장애 11.5% 순이고, 장애정도로는 2등급이 43.1%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경증이라고 할 수 있는 4~6등급도 5.1%나 분포했다.
이들은 구직시 낮은 임금(26.3%), 구인정보 접근 어려움(24.6%), 회사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21.1%)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주요 업무로는 화장지나 과자를 만들거나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가 66.7%였고, 주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99.2%였다.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 이상이 56.5%, 7시간이 25.2%였으며 9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16.8%에 달했다.
![]() |
||
| ▲ 한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들 ⓒ함께걸음 자료사진(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
||
그러나 1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45.9%로 가장 많았고, 응답자 중 109명의 월평균 급여가 22만 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 능력 차이에 대한 주관적 견해에 대해 응답자 46%는 비장애인과 업무능력이 별 차이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43.7%가 능력차이 대비 임금 수준도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필요한 국가지원에 대해 응답자 중 45.1%가 임금보조를 원했고, 10.8%가 인식개선을, 9.8%가 작업시설 확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병호 의원측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의 양과 강도에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해서 가장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주는 제도”라며 “최저임금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자 임금 구조의 기본적인 하한선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은 특히 장애인, 여성 등 저소득 노동자로 내몰릴 수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이해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장애인,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관련 전문위원회를 두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이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의원 측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로 사업주가 신청한 장애인 중 97.04%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았다. 즉, 사실상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장애인의 실질적인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사업주에 의한 일방적 신청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장애인의 직업능력평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