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의 기본, ‘지자체의 지원’
‘성동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공청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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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오는 11월 4일 성동구청에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센터 측에 따르면 성동구에는 2007년 1/4분기 현재 11,325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으며, 이중 지체, 뇌병변 등의 1~3급 중증장애인이 4,610명으로 40.7%를 차지하고 있다.
성동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수가 지역 장애인 수의 절반에 달하면서도 중증장애인이 수용시설이나 집안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은 전무한 상태”라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무엇보다 갖춰져야 할 것은 제반사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다.”며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취지를 밝혔다. (문의 : 6214-3525, 김주영)
센터 측에 따르면 성동구에는 2007년 1/4분기 현재 11,325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으며, 이중 지체, 뇌병변 등의 1~3급 중증장애인이 4,610명으로 40.7%를 차지하고 있다.
성동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수가 지역 장애인 수의 절반에 달하면서도 중증장애인이 수용시설이나 집안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은 전무한 상태”라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무엇보다 갖춰져야 할 것은 제반사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다.”며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취지를 밝혔다. (문의 : 6214-3525, 김주영)
작성자소연 기자 cool_wo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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