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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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권교육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인권교육법안은 ▲유엔 등 보편적 국제 인권기준에 적합한 인권교육 실시를 위해 인권교육의 정의 및 인권교육의 기본원칙 제시 ▲모든 사람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에 대한 책무가 있음을 명시 ▲공공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의 실시 의무화 ▲인권교육 촉진을 위하여 인권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 의무화 등의 7개조로 구성되어있다.
인권교육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및 구금․보호시설 등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인권위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인권교육전문가 및 법률가 등11명으로 구성된 ‘인권교육법제화 TFT’를 꾸려 법안을 준비해왔다.
이 법안은 인권단체 및 인권교육 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 실무회의, 법률자문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난 2007년 3월 16일~3월 30일까지 인권교육법안을 확정했다. 이후 2007년 5월 9일 정부에 인권교육법안 제출을 건의했고, 지난 25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인권위는 “인권교육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인권교육원 설치 등 여러 조항이 삭제되어 아쉬운 면은 남지만, 국가인권위는 인권교육법안의 제정에 맞춰 정부를 비롯한 각 기관에서 인권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촉진․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방침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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