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시민단체 건강검진 지원
아름다운재단, 풀뿌리 시민단체 건강권 확보 지원 사업 실시
본문
아름다운재단에서는 상근활동가 5명 이내의 소규모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지역풀뿌리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 건강권 확보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업신청은 오는 11월 3일까지 가능하며 12월 14일에 선정단체가 발표된다.
지원 대상은 지역사회와 주민공동체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지역풀뿌리단체, 소수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로써 상근활동가가 5명 이내여야 하며, 연간 예산의 운영비 부분에서 정부지원이 30% 미만인 민간단체(미등록 단체 포함)다.
지원 단체는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보건소, 건강보험공단 검진 제외)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단체현황표,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혹은 단체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등 단체증명서류, 신청서 요약표 등이며 사업신청서와 단체현황표는 우편 및 이메일 로 모두 접수해야 한다.
선정된 단체는 신청한 센터에 방문하여 지정된 기간 안에 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선정된 대상자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지원 단체로 선정되었음에도 신청을 취소할 경우 사유서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단체는 2008년 1월~2월 안에 사업개시하게 되며 2008년 3월에 건강검진 결과를 최종보고해야 한다. (문의 : 이선아 간사 sun@beautifulfund.org)
사업신청은 오는 11월 3일까지 가능하며 12월 14일에 선정단체가 발표된다.
지원 대상은 지역사회와 주민공동체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지역풀뿌리단체, 소수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로써 상근활동가가 5명 이내여야 하며, 연간 예산의 운영비 부분에서 정부지원이 30% 미만인 민간단체(미등록 단체 포함)다.
지원 단체는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보건소, 건강보험공단 검진 제외)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단체현황표,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혹은 단체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등 단체증명서류, 신청서 요약표 등이며 사업신청서와 단체현황표는 우편 및 이메일 로 모두 접수해야 한다.
선정된 단체는 신청한 센터에 방문하여 지정된 기간 안에 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선정된 대상자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지원 단체로 선정되었음에도 신청을 취소할 경우 사유서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단체는 2008년 1월~2월 안에 사업개시하게 되며 2008년 3월에 건강검진 결과를 최종보고해야 한다. (문의 : 이선아 간사 sun@beautifulfund.org)
작성자소연 기자 cool_wo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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