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시민단체 건강검진 지원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소규모 시민단체 건강검진 지원

아름다운재단, 풀뿌리 시민단체 건강권 확보 지원 사업 실시

본문

아름다운재단에서는 상근활동가 5명 이내의 소규모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지역풀뿌리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 건강권 확보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업신청은 오는 11월 3일까지 가능하며 12월 14일에 선정단체가 발표된다.

지원 대상은 지역사회와 주민공동체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지역풀뿌리단체, 소수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로써 상근활동가가 5명 이내여야 하며, 연간 예산의 운영비 부분에서 정부지원이 30% 미만인 민간단체(미등록 단체 포함)다.
지원 단체는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보건소, 건강보험공단 검진 제외)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단체현황표,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혹은 단체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등 단체증명서류, 신청서 요약표 등이며 사업신청서와 단체현황표는 우편 및 이메일 로 모두 접수해야 한다.

선정된 단체는 신청한 센터에 방문하여 지정된 기간 안에 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선정된 대상자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지원 단체로 선정되었음에도 신청을 취소할 경우 사유서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단체는 2008년 1월~2월 안에 사업개시하게 되며 2008년 3월에 건강검진 결과를 최종보고해야 한다. (문의 : 이선아 간사 sun@beautifulfund.org)
작성자소연 기자  cool_wom@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