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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이 뜨면 장애인이 막는다"

장애인 단체와 조폭, 아파트 건설현장 이권 개입 내막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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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이긴 하지만 지역에서 장애인 단체가 조직폭력배와 손잡고 이권 사업에 개입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서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지난 29일 인천 지방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건설 회사를 협박해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인테리어 업자들에게 자릿세 등을 갈취한 혐의로 인천지역 폭력조직원 8명과 장애인단체 회원 2명 등 10명을 구속하고 5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 건설 현장의 이권을 갈취하기 위해 조직폭력배와 장애인 단체가 연합하여 조직폭력배들의 주도로 장애인 단체가 건설사를 협박해 재건축 현장 경비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체결된 경비 계약에 따라 경비업체를 동원해 건설현장의 출입을 통제한 채 인테리어 업자들에게 자릿세 등을 내지 않으면 출입을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9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피해자 60명으로부터 8억2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조직폭력배와 장애인 단체 등의 피의자 73명 중 64명을 검거하여 이중 10여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는 것이다.

피의자는 부평신촌파 행동대원 최모씨 등 73명이고, 세분하면 조직폭력배 10개파 37명과 장애인 단체 임원 11명, 그리고 경비업체 25명이며 검거되지 않은 나머지 9명은 뒤를 쫓고 있다는 게 경찰 발표다.

이어 경찰이 내놓은 보도 자료에는 이들의 범죄 행각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 이용해 부당이득 취해

보도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서울 인천 부천 천안 군산 목포 지역의 조직폭력배 및 장애인 단체 회원 등으로서 올해 2월 경 인천 구월동 롯데 캐슬아파트와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9천세대 건설현장 이권 쟁탈전이 치열해질 것을 예상, 평소 유대 관계가 있는 피의자들이 연합하여 인테리어 이권을 독점하기로 공모하고, 올해 6월 1일 인천 부평소재 모 장애인협회 사무실에서 30명이 모여 연락 체계 및 행동강령을 만들고 수익 배분 등을 정해 연합 세력을 결성한다.

그런 다음 아파트 건설현장을 장악하기 위해 올해 3월에서 5월 사이 인천 구월동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현장사무실에 조직폭력배 및 장애인 10여명이 찾아가 위력을 과시하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행패를 부릴 듯이 협박하여 자신들과 용역 경비계약을 체결토록 한 후에 5월말부터 경비업체 직원 등 30여명을 동원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현장을 장악하는데 성공한다.

현장 장악 후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한 이들은 올해 6월부터 8월 사이 아파트 시공 현장 구경하는 집 (일명 선모델)을 시공하는 인테리어 업자들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한 업자 당 1천만원, 경호비 명목으로 5백만원 또 예치금 명목으로 150만원 등 총 1650만원을 내지 않으면 출입을 막아 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하여 46명으로부터 6억4천만원을 갈취한다.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인천 선창동 임광 아파트, 검단 대림아파트, 불로동 금호 아파트, 서울 역삼동 현대 아파트 등 9개 건설현장에서 갈취행위를 일삼아 총 60명의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8억2천만원을 갈취했고, 갈취한 돈은 조직폭력배 4억 4천만원 장애인 단체 임원 1억 4천만원 식으로 나눠가졌다는 게 경찰 얘기다.


이번 사건의 특징으로 경찰은, 조직폭력배들의 경우 전면에 나설 경우 수사기관에 쉽게 노출될 것을 우려해 조직원 중 일부가 장애인 단체에 위장 가입하여 장애인인양 행세하고, 장애인들과 함께 건설사 현장사무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다음, 불법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장애인 단체들도 다수 개입

아 그리고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이들이 범죄에 앞서 만들었다는 행동 강령이다.
그 내용을 보면, 모든 현장은 우리가 접수한다. 깡패는 깡패가 장애인은 장애인이 막는다.
현장에 곰(경찰을 지칭)이 뜨면 휠체어 탄 장애인을 앞장세운다.
이런 정보를 수사기관에 유출하는 자는 쥐도 새도 모르게 작업한다. 라는 조폭영화에서 봤음직한 무시무시한 내용이 들어 있다.

이들의 행동강령 중 장애인은 장애인이 막는다. 라는 부분은 아파트 건설현장 이권에 개입하려는 장애인 단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들이 영역을 침범하면 장애인이 앞장서서 막는다는 얘기고, 경찰이 뜨면 휠체어 장애인을 앞장세운다. 라는 부분은 경찰이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은 관대하게 대하기 때문에 이 점을 노린 행동강령이라는 것이 경찰 얘기다.

구체적으로 사건을 수사한 인천 광역수사대 고원기 형사를 만나 뒷얘기를 들어봤다.

고 형사에 따르면 건설회사들이 장애인 단체와 조직폭력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일명 현장 얘기로 일명 진상 친다고 그러는데, 장애인 수 백명이 몰려가 건설현장에 똥, 오줌 등의 오물을 뿌리고, 업무를 못하게 방해해서 건설회사들은 장애인 단체라면 진저리를 치고, 그러면서도 울며겨자먹기로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수사 뒷얘기를 전하고 있다.

그러면 전체가 아니고 일부이긴 하지만, 도대체 어떤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 인식에 먹칠을 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을까,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단체는 곰두리 봉사대, 산재와 지체장애인 단체, 심지어는 지적장애인 단체 등도 개입되어 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임의단체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사단법인 장애인 단체들도 다수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 경찰 얘기다.

조폭들 장애인 단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

경찰의 수사내용을 재구성해서 장애인 단체들이 어떻게 아파트 건설 현장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에 재건축이나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이 생기면 맨 먼저 장애인 단체들이 건설회사로 몰려가 인테리어 사업권이나 고철 수거권 등의 이권사업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최근 추세라고 한다.

건설회사가 거절하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장애인들을 동원해 시위를 벌이고, 공사를 방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인데, 문제는 경찰이 밝힌 대로 이들 장애인 단체들의 뒤에 조직폭력배들이 있다는 것이다. 조직폭력배들은 자신들이 나서면 수사기관의 표적이 되니까 뒤로 빠지고 대신 장애인 단체들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것이 경찰 얘기다. 나아가 지역의 조직폭력배들이 이권 사업에 좀 더 쉽게 개입하기 위해 지역 장애인 단체들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물론 단체장과 사무국장 등을 맡고 있다는 것이 고 형사경찰 얘기였다.

지역 장애인단체들은 관리가 허술하다 보니까 장애를 갖지 않아도 조직폭력배들이 단체장과 사무국장 등의 임원을 맡을 수 있고, 또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가령 허리디스크로 6급 장애 판정을 받은 조직폭력배와 손가락 절단 등 경미한 장애를 가진 조직폭력배들이 장애인 단체 회원으로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불법이 판을 치는 이유에 대해 고 형사는 “장애인들이 사회적 약자이다 보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어서 장애인 단체들이 지역에서 불법 야시장 같은 것을 열어도 봐주고 묵인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지하다 보니까, 건설 경기 붐을 타고 장애인들이 서서히 건설현장 쪽으로 몰려가는 것 같다. 장애인 단체가 장애를 내세워 건설회사에 우리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 먹고 살기 불편하니까 우리도 먹고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건설현장에서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할 수밖에 없는 문제는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지역 장애인 단체장이나 사무국장 등 임원들이 모두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시위현장에 동원된 장애인들에게는 일당 식으로 얼마를 지급했을 뿐이라고 하는데, 가령 시위현장에 동원된 장애인들의 역할에 따라서 앞에 나서는 장애인에게는 10만원, 앉아만 있는 장애인에게는 5만원 이런 방식으로 차등 일당을 지급했다는 게 경찰 얘기다.

나쁘게 말하면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일당을 받고 시위에 동원된 수 백명의 장애인들이다. 이번에는 봐줬지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게 고 형사 얘기다.

장애인들은 적발되면 단순히 동원됐을 뿐이라고 말하겠지만, 일당이라는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으니까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고 형사 얘기다.

말인즉슨 장애인들은 자칫하면 몇 만원 일당 받으려다가 입건돼서 수 백 만원 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장애인들은 장애인 단체장들이 일당을 준다고 구슬려도 불법 시위 현장에는 절대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게 고 형사 얘기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막아야 하는데, 자정능력이 전혀 없는 장애계이다보니 이번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겠다.
작성자이태곤 기자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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