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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기금 허위청구 여전

근로복지공단, 배일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결과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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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지정 의료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상보험기금을 받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이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4천900여개 산재지정 의료기관 중 563개 기관을 표본실사한 결과 98.6%인 555개 병 의원이 허위, 부정 착오 청구를 했으며, 특히 2007년의 경우 실시대상 130개 기관 전부 허위 및 과잉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의 Y병원은 통원환자임에도 입원환자로 기재해 부당 청구했으며, 실제 시행하지 않은 이학요법료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546만여 원을 수당 수령해 산재 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됐으며, 강릉의 S병원은 외출 외박기간에 식대 및 입원료를 청구하거나 의사의 지시없이 물리치료를 하는 등 허위 및 과잉 청구한 금액이 4천896만원에 이르렀다.

배일도 의원은 “전국적으로 67명이 산재보험과 관련한 진료비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의료기관 과잉 허위 진료와 재해 근로자의 요양실태를 감사하기에는 규모와 전문성이 크게 부족하다.”라며 허위 부정 청구시 솜방망이 처벌이 이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경우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부정수급시에는 약정 해지 및 다음 1년간 참여제한이 되며, ▲1천만 원 이상 부정 수급시에는 약정해지 및 다음 2년간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에는 ▲100만원 미만은 경고 ▲허위 부정 청구액이 당해 총 청구금액의 1/100미만일 경우 진료제한 3월 ▲200만 원 이상은 진료제한 6월 ▲진료제한 처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진료제한 사유 발생 및 허위자료 제출 등을 할 경우 지정취소가 되는 등 사회적 일자리 사업 지침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로 규정돼 있다.

배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을 불시 또는 정기 현장실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와 재활이 이뤄지는지를 심사할 전담기구가 설치돼야 하며 부정행위를 한 요양기관에 대해 2회 이상 위반시 영구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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