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희귀의약품센터 운영 방기
기본적 검토 없이 센터 자료 그대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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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한나라당) 의원실은 10월 22일 “희귀의약품센터가 방만한 운영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김충환 의원실에 따르면 환자가 희귀의약품센터에 실수로 판매금을 과잉 입금하였음에도 환급하지 않고 있다가 04년, 07년 감사에서 중복 지적되어 기관경고를 받았다.
또한, 06~07년 희귀의약품지정추천 회의를 개최하면서, 회의수당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한 뒤 규정에도 없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임의로 적용해 희귀의약품 지정 추천 업소인 3개 제약사로부터 120만 원의 회의비를 편취했다가 금년 초 식약청 감사에서 적발돼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충환 의원실은 희귀의약품센터의 의약품구입공급실적 자료에서 의약품들의 수입단가 및 공급 단가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식약청에 ‘03~07년 9월 현재 센터가 수입공급 한 의약품들의 수입단가 및 공급 단가에 차이가 있을시 그 사유 및 증빙서류, 법적근거 또는 관련 규정’을 요구했다 한다.
이에 식약청은 ‘센터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은 구입원가에 공급함’이라 답했고, 의원실 측에서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자 ‘센터로부터 재출받은 자료를 그대로 다시 재출한 것’이라고 답해 제출되는 자료에 대한 기본적 검토 없이 그대로 센터의 자료를 제출하는 무성의함을 드러냈다고 김충환 의원실은 전했다.
김충환 의원실에 따르면 환자가 희귀의약품센터에 실수로 판매금을 과잉 입금하였음에도 환급하지 않고 있다가 04년, 07년 감사에서 중복 지적되어 기관경고를 받았다.
또한, 06~07년 희귀의약품지정추천 회의를 개최하면서, 회의수당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한 뒤 규정에도 없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임의로 적용해 희귀의약품 지정 추천 업소인 3개 제약사로부터 120만 원의 회의비를 편취했다가 금년 초 식약청 감사에서 적발돼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충환 의원실은 희귀의약품센터의 의약품구입공급실적 자료에서 의약품들의 수입단가 및 공급 단가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식약청에 ‘03~07년 9월 현재 센터가 수입공급 한 의약품들의 수입단가 및 공급 단가에 차이가 있을시 그 사유 및 증빙서류, 법적근거 또는 관련 규정’을 요구했다 한다.
이에 식약청은 ‘센터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은 구입원가에 공급함’이라 답했고, 의원실 측에서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자 ‘센터로부터 재출받은 자료를 그대로 다시 재출한 것’이라고 답해 제출되는 자료에 대한 기본적 검토 없이 그대로 센터의 자료를 제출하는 무성의함을 드러냈다고 김충환 의원실은 전했다.
작성자소연 기자 cool_wo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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