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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국내 기증된 인체조직 4.8% 불과

해마다 외국 인체조직 수입량 증가
국내 인체조직 기증 늘릴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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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뼈와 피부 등 인체조직의 수입량이 지난해 1,290만 달러(약 120억 원)를 넘었고, 금년 상반기에만 833만 달러(약 76억 원) 수입되었다.
반면 국내 기증·생산된 인체조직은 전체 인체조직의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인체조직의 수입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장경수(대통합민주신당) 의원실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우리나라에 수입된 인체조직은 총 150,167개(약 3,178만 달러, 약 300억 원)에 달하며, 같은 기간 동안 국내에서 이식·생산된 조직은 7,649개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한해 미국에서만 51,212개, 독일 7,567개, 네덜란드에서 1,966개의 조직이 수입되고 있고, 그 양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수급되는 인체 조직량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장경수 의원실은 ▲인체조직 기증이 장기기증에 비해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며, ▲유족들이 시체 기증을 하였음에도 사체손상을 꺼리거나, ▲기증된 조직 적출과 보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병원 수가 적어 국내의 인체기증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그 원인을 분석했다.

수입 인체조직은 57개 항목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지만, 국내 인체조직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단 하나도 받고 있지 않아 국내 인체조직을 사용할 시 100% 본인이 사용비를 부담해야 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장경수 의원실에 따르면 수입 인체조직 본인부담금은 국내 인체조직의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인체조직의 보관·유통과정에서 과실이나 부주의 등으로 최근 3년간 총 216건의 파손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인체조직 중에서는 포장파손, 냉동기 온도상승 등의 포장·보관상태 불량으로 뼈의 파손사고가 107건 발생했고, 수입 인체조직의 경우 뼈·힘줄·연골 등에서 보관 중 포장파손, 출고 후 제품파손 등의 사유로 109건의 파손사고가 발생했다 한다.

장경수 의원실에 따르면 2005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조직은행에 대한 점검에서 작년 조직은행인 원광대병원과 한스바이오메드(주)가 지적받았고, 금년에는 이대목동병원(업무정지 3개월), 영동세브란스병원(과태료 300만 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과태료 200만 원) 등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다.

장경수 의원실은 “우리나라 사람에게 우리나라 사람의 인체조직을 이식하는 것이 면역학적인 거부반응도 적고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국내 인체조직의 부족과 건강보험 미적용, 사회적 인식부족, 외국 인체조직의 대량수입과 국내의 여과장치 미비 등에 대한 총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이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작성자소연 기자  cool_wo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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