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정보공개 의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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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에 전부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에게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에 대하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범위에는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한다.
시행령에는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할 것을 명하고 있다.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와 불복방법, 그리고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할 경우에 관한벌칙 조항이 없어 현실에서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 그룹의 염형국 변호사는 " 정보공개를 벌칙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할 경우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 개정 의미에 대해 "사회복지 관련 법인들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막대하게 받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 법인들을 공공기관으로 본 것"이라며 "따라서 사회복지 관련 법인들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 관련 법인에서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는 인권침해, 비리,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이제는 개인이 이와 관련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상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이 사회복지법인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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