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협, 대전서 노동법률순회교육 등 실시
본문
(사)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장고협)는 오는 23일 ‘노동법률순회교육’ 및 ‘장애인고용사업설명회’, 시화 사진전을 대전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다목적체력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고협은 “이번행사는 장애인근로자들의 각종 부당한 처우에 대한 자위력 및 권리의식을 키우고 고용안정과 근로여건 개선 및 신규고용창출, 고용유지 등을 통해 ‘일하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장애인근로자들의 문화역량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라고 행사취지를 설명했다.
전시회는 ‘2007 전국장애인근로자문화제’에 부문별 입상작 36점이 전시된다.
제4차 장애인고용사업설명회에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전지사 홍두표 고용지원팀장이 ‘장애인근로자, 장애인고용사업주 지원제도’에 대해, 대전광역산업안전기술지도원 교육정보센터 최홍구 부장이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며, 노동법률순회 교육은 「근로기준법」에 대해 푸른노무법인 대전지사 조현범 공인노무사가, ‘민사절차 및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최낙수 계장이 나와 설명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노동상담센터 (02-754-7755)로 문의하면 된다.
장고협은 “이번행사는 장애인근로자들의 각종 부당한 처우에 대한 자위력 및 권리의식을 키우고 고용안정과 근로여건 개선 및 신규고용창출, 고용유지 등을 통해 ‘일하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장애인근로자들의 문화역량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라고 행사취지를 설명했다.
전시회는 ‘2007 전국장애인근로자문화제’에 부문별 입상작 36점이 전시된다.
제4차 장애인고용사업설명회에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전지사 홍두표 고용지원팀장이 ‘장애인근로자, 장애인고용사업주 지원제도’에 대해, 대전광역산업안전기술지도원 교육정보센터 최홍구 부장이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며, 노동법률순회 교육은 「근로기준법」에 대해 푸른노무법인 대전지사 조현범 공인노무사가, ‘민사절차 및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최낙수 계장이 나와 설명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노동상담센터 (02-754-7755)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