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 모집했지만 채용은 없다?
국가기록원, 장애인 특별 모집하고도 채용 안 해
이윤선 씨 “장애로 인한 업무능력 꼬집었다”
이윤선 씨 “장애로 인한 업무능력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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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선 씨는 국가기록원 학예사 채용시험에서 떨어진 뒤 동생을 통해 불합격 사유를 물었으나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휠체어 이용, 언어 장애'를 이유로 채용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다. ⓒ소연 기자 |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명확한 사유없이 국가기록원 학예사 채용에서 탈락한 이윤선 씨(지체 1급, 휠체어 이용, 언어 장애)의 사례에 대한 국가기록원의 답변을 요구하며 10월 23일 서울 종로구 소재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 정문 앞에서 ‘국가기록원 장애인고용차별의혹 철저해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기록원은 ‘장애인 배려에 대한 공정성 확보’라는 명목아래 장애인 응시자를 별도 모집하였으나 이윤선 씨 한 명에게만 응시 기회를 주었으며, 이윤선 씨마저도 불합격시켰다.
이에 대해 합격자 발표날인 10월 4일, 이윤선 씨가 동생을 통해 불합격 사유를 물어보니 담당자는 ‘(국가기록원 내) 휠체어 이동이 어렵고, (이윤선 씨가 언어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안 된다.’ ‘(휠체어로) 출퇴근은 어떻게 할 지 걱정이다.’ ‘장애로 인해 업무능력이 떨어질 것 같다.’는 말을 들려주며 인터넷을 통해 질의하면 정확한 사유를 들려주겠다고 전했다 한다.
이윤선 씨는 장애 때문에 채용될 수 없다고 말한 담당자의 말에 문제제기하며 10월 4일 불합격 사유를 묻는 내용을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올렸다.
담당자는 10월 11일 이메일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불합격 시킨 것이 아니다.’ ‘업무를 수행할 적절한 역량이 있는 지를 판단하고 뽑은 것’이라며 처음과 다른 답변을 들려주었다 한다.
이윤선 씨는 국가기록원의 학예사 채용 시험에 ‘장애를 이유로 불합격’ 된 것에 의혹을 제기하고, 국가기록원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이윤선 씨는 10월 5일 위 사례를 연구소에 진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한 상태다.
“솔선수범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차별 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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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 ||
이윤선 씨는 “면접을 볼 때 비장애인들은 10~15분의 면접시간이 소요됐지만, 나의 면접은 5분 만에 끝났다.”며 “채점표에도 장애인 구분표시가 없어 장애인을 고려한 채용시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기록원이 「공공기관의공개에관한법률」 제 9조에 의거해 공무원 면접시험 평가항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며 이윤선 씨의 면접 서류 공개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공공기관의공개에관한법률」 제 9조의 내용은 나의 상황과 무관하다”면서도 “설령 그것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제9조 6항 다.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조항 아래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지발언에 나선 배용한(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지만, 장애인 차별금지에 솔선수범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배용한 회장은 “장애인을 채용하겠다고 말하면서 편의시설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않는 국가기관의 모순적인 행위는 본연의 의무를 기피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400만 장애인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장애인의 억울함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만 특별히 모집”만하고 채용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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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국장. ⓒ소연 기자 | ||
계속해서 최강민 조직국장은 “국가기록원은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고려 없이 업무능력을 얘기하고 있으며, 장애 자체를 이유로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있다.”며 “국가기록원은 장애인을 당당한 사회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병찬(연구소 인권센터) 활동가는 “연구소는 국가기록원 담당자에게 이 씨의 면접과정, 이 씨를 임용하지 않게 된 경위와 임용시험 성적, 면접의견, 탈락사유 등에 대한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약속날짜인 11일에서 8일 지난 19일에 “관련법에 의해 공개할 수 없다.”며 국가 정책 취지에 맞춰 장애인까지 모집대상으로 확대하였고, 올해 ‘특별히’ 채용시험을 봤다고 대답했다. 이는 ‘장애인은 특별히 거둬줘야 하는 존재’라는 식의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상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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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병찬 (연구소 인권센터)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소연 기자 | ||
작성자소연 기자 cool_wo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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