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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문제, 장기적으로 보자!

장추련 ‘정신장애인과 장차법’ 2차 간담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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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추련은 10월 9일 '정신장애인과 장차법' 제2차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진호 기자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내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구제의 고리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이하 장추련)은 10월 1일에 이어 제2차 ‘정신장애인과 장차법’ 간담회를 10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서 진행했다. 지난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정신병원 강제입원 문제를 장차법을 통해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가 주 논점이 되었다.

참석자들은 자기결정권의 경우 당사자가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아닌 경우 ‘능력자’로 인정해 자기의사결정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장차법을 통해 이를 구제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신보건법 상에서 정신장애인의 자기의사결정권은 배제한 채 보호의무자의 권한만 강조하고 있으므로 장차법의 자기결정권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장차법을 통해서는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으니, 정신병동 강제입원처럼 정신장애인이 장차법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장기적으로 정신장애인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사회단체 활동가, 사회복지사, 의료인, 법조인 등이 모여 추후에 장차법을 개정하는 것이 정신장애인 관련 장차법 내용이 사문화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결론지었다.

장차법 내 정신장애인의 명확한 개념 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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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논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전진호 기자  
 

당일 주제발표를 맡은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신장애인과 관련해 두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

하나는 장차법 내 정신장애인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장차법 내 정신장애인인의 권리를 어떻게 구제하냐는 것이었다.

장차법은 정신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에 대해 이영문 (아주대 인문사회의학과) 교수는 1차 간담회를 통해 의학적으로 ‘정신질환’이라는 용어는 정신적 질환이 있는 모든 질환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정신장애’는 정신분열, 지속적인 우울증, 조울증을 수반하는 중증 정신질환을 뜻하므로 정신장애인의 문제에 실질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개념이 구체적으로 장차법 내 확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홍선미 교수 또한 장차법 내 정신장애인의 개념이 구체적인 대상과 개념 제시가 되어있지 않아 정신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인권침해, 차별 시정에 한계를 드러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장차법 내 정신장애인의 권리 구제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치산, 금치산자를 제외한 정신장애인들은 모두 ‘능력자’로 인정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장차법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거라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정신병동 강제입원’의 경우에는 당사자인 정신장애인이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아닐지라도 자기결정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송상교(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장차법은 장애인에 관한 일반법이고, 보건법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의 경우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장차법은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 하지만, 정신보건법은 정신병동에 입원하는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한다.”고 설명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해결, 정신보건법 개정이 이뤄져야

현 정신보건법에 의하면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한명의 진단만 있으면 정신장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입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입원한 정신장애인은 보호의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맘대로 퇴원할 수도 없다.

   
 
  ▲ 송상교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전진호 기자  
 

박옥순 장추련 사무국장은 “강제입원으로 인한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한데, 장차법을 기반으로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는가?”하고 의문을 제시했다.

 그러나 송상교 변호사는 “정신보건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강제입원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송상교 변호사는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병원 내 정신질환자의 통신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강제노역도 가능하게 되어있다.”며 “강제노역은 ‘사회화를 위한’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지만, 실제 정신병원에서 행해지는 강제노역이 치료의 목적으로 적절히 행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영문 교수는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정신질환자의 90% 이상이 본인의 의해서가 아니라 보호의무자의 결정에 의해 강제로 입원하고 있다.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배제된 채 보호의무자의 권한만 강조한 정신보건법의 내용은 분명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자가 판단을 할 수 없는 정신분열병 환자가 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이와 같은 환자들에 대해서는 강제입원이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질환자들의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해 병원에 입원했던 질환자가 상태가 잠시 나아져 강제입원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예로 알콜중독인 사람이 가족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해를 가해놓고, 강제입원 뒤 상태가 잠시 나아지자 가족을 상대로 자신은 억울하게 입원한 피해자라며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장차법과 정신장애인, 장기 계획으로 접근하자

   
 
  ▲ 이영문 (아주대 인문사회의학과) 교수. ⓒ전진호 기자  
 
이영문 교수는 “입원 시 보호의무자의 권한만 강조되는 부분이나, 폐쇄병동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 강제노역 등의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정신보건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나, 강제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들이 존재하고 의료적으로 인권 문제와 부딪히는 여러 가지 애매한 지점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옥순 사무국장은 “장차법을 만들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간과한 것이 사실”이라며 “시행령이 시월 말에 확정이 되지만, 장추련 내에서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없어 내년 4월에 시행되는 시행령에는 정신장애인 구제 내용을 담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설명했다.

박옥순 사무국장은 “이번 시행령에 넣을 수 없다면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례를 충분히 수집하고, 관련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장차법이 시행될 때 정신장애인에 대한 해설서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추후 정신장애인 문제를 담은 장차법 개정으로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 또한 장차법과 정신장애인 문제를 장기적 계획을 통해 접근해가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는 것에 동의했다.
작성자소연 기자  cool_wo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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