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 15일부터 발효
활동보조서비스와 산후조리도우미 담고, 정신지체는 지적장애로 변경
본문
지난 4월에 개정한 장애인복지법이 지난 12일 발효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이 1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에 대해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에게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후조리도우미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령에 담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법령의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꿨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전부 개정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영 제11조)
1) 법률에서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장애인정책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 정책수립·시행을 담당하는 장애인정책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의 수립, 장애인정책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영 제16조)
1)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초·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함.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영 제23조)
1) 법률에서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돕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장애정도, 배우자의 유무나 자녀수 등의 가구 구성, 소득·재산상태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정기적으로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확대(영 제30조)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함.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기준(영 제35조)
1) 법률에서 장애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서비스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정도, 일상생활 수행능력,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고시하고,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의 용어 변경(영 별표 1)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의 용어에 대한 사회적인 오해를 없애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하고, 발달장애인을 자폐성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함.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에 대해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에게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후조리도우미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령에 담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법령의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꿨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전부 개정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영 제11조)
1) 법률에서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장애인정책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 정책수립·시행을 담당하는 장애인정책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의 수립, 장애인정책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영 제16조)
1)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초·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함.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영 제23조)
1) 법률에서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돕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장애정도, 배우자의 유무나 자녀수 등의 가구 구성, 소득·재산상태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정기적으로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확대(영 제30조)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함.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기준(영 제35조)
1) 법률에서 장애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서비스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정도, 일상생활 수행능력,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고시하고,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의 용어 변경(영 별표 1)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의 용어에 대한 사회적인 오해를 없애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하고, 발달장애인을 자폐성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함.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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