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장애인 비해 3배이상 의료비 지출
정화원 의원, 중증장애인에게 본인부담 경감시켜줄 수 있는 특례조항 신설 필요 강조
본문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장애인의 의료비 지출 실태’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약 3배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연 평균 장애인의 병원 진료일수는 61일(비장애인 36일, 1.7배) ▲약국내원일수 30일(비장애인 21일, 1.4배) ▲입원일수 16일(비장애인 3일, 5.4배) 등 장애인들의 의료 이용실태가 비장애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유형별로는 병원진료는 뇌병변 장애인 88일로 가장 높은데 비해 지적장애인은 28일로 가장 적었다.
약국내원일수는 심장자애인이 47일인데 비해 정신장애인은 14일로 가장 적었으며, 입원일수에서는 정신장애인이 64일로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 이용에 대한 차등 지원성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또 유형별 장애인 의료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신장장애인이 4천835만4천여 원으로 1인당 본인부담금은 980여만 원에 월평균 82만원으로 나타나 지적장애인과 무려 21배의 차이가 나 유형별 의료지 지원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화원 의원은 “비장애인이 지출하는 의료비는 200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344만원의 3.5%에 불과한 반면 장애인은 월평균 소득 157만원의 25.4%에 달해 비장애인에 비해 7배 이상의 의료비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또 “신장장애인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가장 높지만 실제 본인 부담률은 전체평균인 23.7%에 못 미치는 반면, 가장 적은 의료비를 지출하는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본인 부담률이 각각 26.5%, 28.8%로 평균치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며 “이는 암환자 및 중증질환자에게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입원진료 및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는 20%만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유형별 특성으로 인해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질환에 대한 특례조치가 없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많다. 중증장애인에게도 본인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특례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장애인의 의료비 지출 실태’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약 3배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연 평균 장애인의 병원 진료일수는 61일(비장애인 36일, 1.7배) ▲약국내원일수 30일(비장애인 21일, 1.4배) ▲입원일수 16일(비장애인 3일, 5.4배) 등 장애인들의 의료 이용실태가 비장애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유형별로는 병원진료는 뇌병변 장애인 88일로 가장 높은데 비해 지적장애인은 28일로 가장 적었다.
약국내원일수는 심장자애인이 47일인데 비해 정신장애인은 14일로 가장 적었으며, 입원일수에서는 정신장애인이 64일로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 이용에 대한 차등 지원성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또 유형별 장애인 의료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신장장애인이 4천835만4천여 원으로 1인당 본인부담금은 980여만 원에 월평균 82만원으로 나타나 지적장애인과 무려 21배의 차이가 나 유형별 의료지 지원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화원 의원은 “비장애인이 지출하는 의료비는 200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344만원의 3.5%에 불과한 반면 장애인은 월평균 소득 157만원의 25.4%에 달해 비장애인에 비해 7배 이상의 의료비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또 “신장장애인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가장 높지만 실제 본인 부담률은 전체평균인 23.7%에 못 미치는 반면, 가장 적은 의료비를 지출하는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본인 부담률이 각각 26.5%, 28.8%로 평균치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며 “이는 암환자 및 중증질환자에게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입원진료 및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는 20%만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유형별 특성으로 인해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질환에 대한 특례조치가 없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많다. 중증장애인에게도 본인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특례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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