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 헛돈쓰는 복지부 소관기관
복지부 산하 모든 기관서 규정없이 전용차량과 기사 제공...단계적 렌터카 교체, 자가운전 체제로 바꿔야 한다 주장
본문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보건복지부 소관기관들의 관용차량 운행 상황을 확인한 결과 이들 기관들이 운영을 지나치게 방만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모든 기관에서 이사장과 감사, 이사급 임원에게 그랜저급(대형차량) 이상의 전용차량과 기사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전용기사 제공에 대해 아무런 규정없이 임의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전용기사 등을 채용함에 있어 관련규정에도 없는 높은 직급으로 채용해 예산낭비를 해오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전용차량 운전원의 신분 및 급여는 4명중 2명이 일반직 4급(연봉 5천400만원), 2명은 기능직 신분으로 4천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7명이 기능직 2급(4천260만원)으로, 심사평가원은 기능직 6명에게 2천300만원에서 최고 5천1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었다.”라며 “이는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기사급여로 2천200만 원가량만 지급하면 되는데 비해 과도하게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1994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무원은 장 차관만, 공공기관은 기관장, 부기관장, 감사에게만 전용차량과 기사를 지급하게 했으나,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자가운전 관행이 정착했다는 이유로 훈령을 해제하자마자 예전과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돌아갔다.”라고 꼬집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관계기관이 전용차량을 대부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과도하게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며 “단계적으로 렌터카로 교체하거나, 자가운전 체제로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모든 기관에서 이사장과 감사, 이사급 임원에게 그랜저급(대형차량) 이상의 전용차량과 기사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전용기사 제공에 대해 아무런 규정없이 임의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전용기사 등을 채용함에 있어 관련규정에도 없는 높은 직급으로 채용해 예산낭비를 해오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전용차량 운전원의 신분 및 급여는 4명중 2명이 일반직 4급(연봉 5천400만원), 2명은 기능직 신분으로 4천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7명이 기능직 2급(4천260만원)으로, 심사평가원은 기능직 6명에게 2천300만원에서 최고 5천1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었다.”라며 “이는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기사급여로 2천200만 원가량만 지급하면 되는데 비해 과도하게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1994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무원은 장 차관만, 공공기관은 기관장, 부기관장, 감사에게만 전용차량과 기사를 지급하게 했으나,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자가운전 관행이 정착했다는 이유로 훈령을 해제하자마자 예전과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돌아갔다.”라고 꼬집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관계기관이 전용차량을 대부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과도하게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며 “단계적으로 렌터카로 교체하거나, 자가운전 체제로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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