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청소녀 인권 무시한 검 경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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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시민연대, 다산인권센터, 수원다시서기상담센터, 수원여성회 등 인권단체는 지난 5월 21일 신생아 유기살해와 관련해 조수정씨(가명, 18세, 여성, 정신지체2급)를 14일간 구금된 채 강압적으로 수사 받은 사건(함께걸음 6월 28일자 참조)과 관련해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수원의 한 건물에서 영아가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목격자의 말만 믿고 수정 씨를 연행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은 DNA조사를 통해 수정 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14일간 유치장과 구치소에 구금했다.
이 사안을 놓고 의견서를 수원남부경찰서와 수원지검에 발송했으나, 경찰 측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검찰 측은 답변의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라며 “이는 명백한 청소년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어 인권위에 이에 대한 인권침해의 책임을 묻는 진정을 하게 됐다.”라고 인권위 진정 이유를 밝혔다.
지난 7월 18일 이들 단체가 수원경찰서에 발송한 ‘수원역 노숙 청소녀 강압수사에 대한 의견서’에 따르면 ▲연행당시 여성경찰 없이 4명의 남성경찰이 연행한 점 ▲수정 씨가 미성년자이고, 여성이며, 지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나 보호자의 동석 없이 노숙인 남성의 거짓진술에 기초해 강압수사를 벌인 점 ▲DNA검사결과 살해된 영아의 친모가 아닌 사실을 이틀 만에 알았으나 ‘문서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14일간 구금시킨 점 ▲수정 씨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산부인과로 데려가 임신사실여부를 확인해 용의자가 아님을 밝힐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았던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경기복지시민연대 선지영 활동가는 “피해자는 검 경조사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이 나쁜 사람’ 으로 인식하게 되는 등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다.”라며 “일단 인권위의 진정 조사 추이를 봐가며 이후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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