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너마저도...
인권위, 장추련 농성장 인터넷 끊는 등 제재...점거농성시 공권력 투입계획도 밝혀 논란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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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청사 점거농성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고있다.
인권위 측이 지난 10일 발표한 ‘청사 점거농성에 대한 위원회의 기본입장 및 대응방침’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1월 위원회 출범이후 약 6년간 25차례, 총 470여일의 점거농성이 발생해 위원회와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위원회는 사회 각 계층의 인권옹호 및 요구사항을 수용해 나가는 것이 사명이지만 점거로 요구를 표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방식인데다 행정력 낭비, 중립성 훼손 등으로 위원회 임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점거농성, 시위 등 공무수행 방해 의도로 청사 출입을 시도할 경우 사전에 제지하기 위한 조치 ▲점거농성 발생 때는 농성주체 요구사항의 우선적 진행 금지, 진정사건의 조사, 심의도 본래의 절차·일정에 따라서만 진행 ▲위원회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율 등 주선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점거농성 중 배움터의 외부대관 중단, 위원장실, 인권위원실, 위원회실 및 부서 사무실 점거 등을 통해 공무수행을 직접적으로 중대하게 방해할 경우 공권력에 의한 퇴거조치를 강구하고 점거농성장 원상회복 및 파손 기물 등 변상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에 처음으로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이하 장추련).
장추련은 지난 8월 29일 ‘인권위법 개정 통해 차별시정기구 내 장애인 참여 보장’, ‘인권위원회 행정인력 65명 확보 및 본부급의 행정력 확보’ 등을 주장하며 인권위 민원실을 점거한채 농성에 들어가 45일째를 맞이했다.
인권위측은 장추련 측에 ‘농성장 철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원실 내 인터넷 제공을 중지한 것.
장추련 박옥순 사무국장은 “우리의 장기농성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인권위로서도 남다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장애인 차별과의 싸움은 우리의 몫이라 생각해 인권위의 방관자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투쟁해 왔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지 발언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점거농성’을 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우리를 매도하고, 인터넷 선까지 끊어버린 인권위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추련은 더 이상 인권위서 사무국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해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장애인 50여명이 인권위 배움터를 점거해 ‘활동보조인 서비스 전면시행 촉구’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자 인권위원장 명의로 ‘인권관련 문제에 대해 대화의 상대로, 중계자로 적극 나설 테니 무단점거 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장애인 단체의 한 관계자는 “점거농성으로 인해 인권위가 난감해 하는 상황을 이해한다. 하지만 오죽하면 인권위를 점거하겠는가.”라며 “‘인권을 대변하는 기관’에서 점거농성의 기미가 보이면 사전에 제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거나 점거농성이 있을 때는 배움터의 외부대관을 중단, 공무수행을 중대하게 방해시 공권력에 의한 퇴거조치 등을 발표한 데 실망스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라며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인권위의 이번 조치를 강하게 질타했다.
인권위 측이 지난 10일 발표한 ‘청사 점거농성에 대한 위원회의 기본입장 및 대응방침’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1월 위원회 출범이후 약 6년간 25차례, 총 470여일의 점거농성이 발생해 위원회와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위원회는 사회 각 계층의 인권옹호 및 요구사항을 수용해 나가는 것이 사명이지만 점거로 요구를 표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방식인데다 행정력 낭비, 중립성 훼손 등으로 위원회 임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점거농성, 시위 등 공무수행 방해 의도로 청사 출입을 시도할 경우 사전에 제지하기 위한 조치 ▲점거농성 발생 때는 농성주체 요구사항의 우선적 진행 금지, 진정사건의 조사, 심의도 본래의 절차·일정에 따라서만 진행 ▲위원회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율 등 주선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점거농성 중 배움터의 외부대관 중단, 위원장실, 인권위원실, 위원회실 및 부서 사무실 점거 등을 통해 공무수행을 직접적으로 중대하게 방해할 경우 공권력에 의한 퇴거조치를 강구하고 점거농성장 원상회복 및 파손 기물 등 변상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에 처음으로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이하 장추련).
장추련은 지난 8월 29일 ‘인권위법 개정 통해 차별시정기구 내 장애인 참여 보장’, ‘인권위원회 행정인력 65명 확보 및 본부급의 행정력 확보’ 등을 주장하며 인권위 민원실을 점거한채 농성에 들어가 45일째를 맞이했다.
인권위측은 장추련 측에 ‘농성장 철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원실 내 인터넷 제공을 중지한 것.
장추련 박옥순 사무국장은 “우리의 장기농성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인권위로서도 남다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장애인 차별과의 싸움은 우리의 몫이라 생각해 인권위의 방관자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투쟁해 왔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지 발언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점거농성’을 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우리를 매도하고, 인터넷 선까지 끊어버린 인권위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추련은 더 이상 인권위서 사무국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해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장애인 50여명이 인권위 배움터를 점거해 ‘활동보조인 서비스 전면시행 촉구’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자 인권위원장 명의로 ‘인권관련 문제에 대해 대화의 상대로, 중계자로 적극 나설 테니 무단점거 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장애인 단체의 한 관계자는 “점거농성으로 인해 인권위가 난감해 하는 상황을 이해한다. 하지만 오죽하면 인권위를 점거하겠는가.”라며 “‘인권을 대변하는 기관’에서 점거농성의 기미가 보이면 사전에 제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거나 점거농성이 있을 때는 배움터의 외부대관을 중단, 공무수행을 중대하게 방해시 공권력에 의한 퇴거조치 등을 발표한 데 실망스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라며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인권위의 이번 조치를 강하게 질타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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