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 병상 규모 소록도병원에 영양사가 없다니...
김춘진 의원 국정감사, 국공립병원, 정신병원, 사회복지법인 등 대규모 요양기관에 영양사 부재
본문
전국 종합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 전국 286개 요양기관에 영양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충환 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동구 갑)이 보건복지부에게서 제출받은 총 2천132개소의 전국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 및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한 ‘요양기관별 영양사 근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원시설을 갖춘 요양기관 중 영양사가 일하고 있지 않은 기관이 28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 6는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있어 1인 이상의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의 감사 결과, 국공립 및 군병원 20개소, 학교법인 22개소, 개인 137개소, 재단 및 사단, 사회복지법인 18개소, 회사 및 특수법인 6개소 등 총 286개의 전국 요양기관에 영양사가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중에는 국립소록도병원(병상 1000), 서울시립용인정신병원(병상 500), 경기도립정신병원(병상 330), 인천적십자병원(병상 205), 경북도립포항노인전문병원(병상 192), 충남도립홍성치매요양병원(병상 90)등 한센병, 정신병, 노인환자 등 소외계층 대상 요양기관들은 비교적 많은 병상수에 비해 영양사가 한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병원에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식품위생법」기준을 적용하면, 154개소(병상 50개 이상 요양기관)의 요양기관이 영양사를 두지 않고 있었다.
질환, 연령 등에 따라 식사를 관리할 전문 인력이 없다는 것은 병원에서 하루 식사를 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료법상 병원 등의 요양기관에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음에도 아직도 상당수의 병원이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않아 환자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한 실태파악을 확실히 하여 사회적 소외계층도 법률이 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충환 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동구 갑)이 보건복지부에게서 제출받은 총 2천132개소의 전국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 및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한 ‘요양기관별 영양사 근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원시설을 갖춘 요양기관 중 영양사가 일하고 있지 않은 기관이 28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 6는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있어 1인 이상의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의 감사 결과, 국공립 및 군병원 20개소, 학교법인 22개소, 개인 137개소, 재단 및 사단, 사회복지법인 18개소, 회사 및 특수법인 6개소 등 총 286개의 전국 요양기관에 영양사가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중에는 국립소록도병원(병상 1000), 서울시립용인정신병원(병상 500), 경기도립정신병원(병상 330), 인천적십자병원(병상 205), 경북도립포항노인전문병원(병상 192), 충남도립홍성치매요양병원(병상 90)등 한센병, 정신병, 노인환자 등 소외계층 대상 요양기관들은 비교적 많은 병상수에 비해 영양사가 한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병원에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식품위생법」기준을 적용하면, 154개소(병상 50개 이상 요양기관)의 요양기관이 영양사를 두지 않고 있었다.
질환, 연령 등에 따라 식사를 관리할 전문 인력이 없다는 것은 병원에서 하루 식사를 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료법상 병원 등의 요양기관에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음에도 아직도 상당수의 병원이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않아 환자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한 실태파악을 확실히 하여 사회적 소외계층도 법률이 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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