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시설 내 정신지체, 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고려 약하다”
장추련 ‘탈시설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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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추련은 국가인권위에서 '탈시설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간담회를 진행했다. ⓒ소연 기자 | ||
간담회의 발제자로 나선 박숙경(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활동가는 시설관련 조항 장차법 30조, 32조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며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거주지원서비스 이용자 권리보장’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박숙경 활동가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과 탈시설 운동에서 장차법이 갖는 의미에 대해 “복지시설 이용자를 서비스 수혜자 보호의 대상에서 관리의 주체로 명명”했다는 것을 제일로 꼽았다.
또한,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의 일상적 주거공간을 사적, 개인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그 안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아닌 그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겨졌으나 장차법을 통해 “사적영역에서의 인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설에서의 차별금지 내용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과, 정신지체,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취약한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약하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박숙경 활동가는 “의사 능력이 취약한 성인 장애인의 경우에 대한 후견인 제도화, 서비스 매뉴얼, 서비스 계약 등을 통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의 엄격한 적용이 이루어질 경우 서비스 제공이 중지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장차법은 인권의 사각지대로 불리워온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서비스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회적 노력을 촉구해낼 기제가 마련된 것으로 의의가 크다.”며 장차법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시설관련 내용 담고 있는 30조, 32조
시설과 과련된 장차법 제30조 1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조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 조항 중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말이 성립되려면 장애인의 의사결정권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인 등은 이에서 소외되기 쉽다. 박숙경 활동가는 이에 대해 “스웨덴 등의 복지 선진국에서는 과거 책임능력과 의사능력이 가능한 경우 자기결정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자기결정’에서 상호적, 과정중심, 관계중심의 자기결정권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최대한 본인 의사가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의사능력이 취약한 성인의 의사판단이 제한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인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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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발제자로 나선 박숙경(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활동가. ⓒ소연 기자 | ||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는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차법 30조 2항)
이 조항은 거주인의 입소 전, 입소과정에서 발생한 개인 재산을 개인이 소유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숙경 활동가는 “정신지체인, 발달장애, 정신장애인의 경우 지원을 통해 최대한 본인의사에 의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시설에서 생활인의 통장을 일괄 관리하는 것을 지적하며 “통장의 일괄관리를 금하고, 통장 등의 재산을 위탁 관리할 경우 그에 따른 계약사항을 명시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30조 4항에는 장애인의 가족, 가정 구성원의 면접권 보장을, 30조 5항에는 장애인의 시설 입조시 친권포기 각서를 요구하거나 가족 등의 면접권과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2조 ‘괴롭힘 등의 금지’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 사회 등에서 장애인 관련자를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행위와,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박숙경 활동가는 30조 5항의 경우 면접권과 외부와의 소통권 제한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작성자소연 기자 cool_wo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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